사업개요
□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권역별* 주력 기술·제품에 대한 현지 실증(PoC)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북미 동부(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등) / 북미 서부(AI, ICT 등) / 유럽(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등)
지원대상
글로벌 실증이 가능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하고, 해외 기업 및 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창업 10년 이내(신청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까지 본사 소재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우대사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2) 글로벌 진출 이력(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또는 경험(글로벌 전시회, 해외 수상 등)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
지원내용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지원
(영문 IR 피칭 교육 및 1:1컨설팅, 영문 IR Deck 제작, PoC 전략 교육 및 실습, PMK 제작 및 디자인, 투자자 1:1 밋업, 국내·해외 등록 특허 등급 평가 등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외 권역 및 국가별 수요 기반 진출 전략 수립과 글로벌 실증 수요처 연계
해외 거점별 현지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실비 지원
해외 투자유치, 수출 및 현지법인 설립 등 후속지원
글로벌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밋업 지원
지원규모
| 구분 | 공통 프로그램(국내) | 현지 프로그램 | 현지 PoC |
|---|---|---|---|
| 북미 동부 | 20개사 | 10개사 | 5개사 |
| 북미 서부 | 20개사 | 10개사 | 5개사 |
| 유 럽 | 20개사 | 10개사 | 5개사 |
60개사(국내 공통) → 30개사(현지 프로그램) → 15개사(현지 PoC)
- 지원 규모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순번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필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활용 |
| 2 | 회사·제품소개서(영문/국문) | 해당 시 | |
| 3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활용 | |
| 4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1개월 이내 발급분 |
□ 2차 추가 제출서류 (※ 서류평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이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순번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필수 | 발표자료 | 자유양식, PDF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
| 4 | 선택 | 연구소기업 등록증(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사본 | 해당 시 |
| 5 | 보유 기술 관련 증빙자료(국내·외 인증, MOU, 기술이전 등) | - | |
| 6 | 기타 글로벌 사업화 관련 증빙자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