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관광기업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전북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북 관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관광분야
지원대상
○ 모집대상 및 유형
구분
입주공간
모집대상(공고일기준)
비고
독립공간
신규형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첫 입주를 희망하는 관광분야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인공유오피스
1인 공유오피스 입주했던 기업
중 독립 공간 입주 경험이 없을
경우 신규형 독립 공간으로
신청 가능
독립공간
심화형
센터 졸업기업(입주기업 3년차) 대상
최대 2년차까지 입주 허용
1인공유오피스
※ *예비창업자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를 말함.
※ 기존 공고 기간 내 정상적으로 접수한 기업의 제출 서류는 유효하며, 재공고 시 별도의 재접수는 필요하지 않음.
단, 제출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재제출해야 함.
※ 심화형(3년차 졸업기업)은 기존 입주 성과 및 성장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여 독립공간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예정 기업의 10% 내외로 선발하며, 1인 공유오피스는 해당 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함.
※ 과거 3년의 입주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퇴거한 기업의 경우, 퇴거 이후 사업 지속성 및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규형 지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신규형)독립공간은 서류 행정검토 및 발표 심사 진행하며, 심화형 · 1인 공유오피스는 서류심사만 진행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항목
세부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책상, 의자, 이동 서랍, 복합기(공용)
·기본 회선 ※ 추가 설치 및 사용비 자부담
사무기기
인터넷
공용 편의시설
·세척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센터 공용시설
·1층 다목적 라운지, 회의실(사전 예약 후 사용)
냉난방 시설
·각 사무실별 보유 ※ 일부 1인 공유오피스 제외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센터 운영 프로그램
※ 별도 주차공간은 제공하지 않음
- 일부 1인 공유오피스 내 냉난방 시설이 없어 공유오피스 출입문을 개방해 출입문 복도
냉난방시설을 사용해야 함(입주공간 냉난방 시설 현황은 ‘붙임1' 참고)
지원규모
| 구분 | 전체공간(개) | 모집규모(개) |
|---|---|---|
| 2~3인실 | 5 | 4 |
| 독립공간 | 5 | 3 |
| 6인실 | 3 | 1 |
| 1인 공유오피스 | 10 | 8 |
| 합계 | 23 | 16 |
신청자격
- 필수조건 ※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협의 가능
-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독립공간)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7년 이하*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3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범의)에 따른 중소기업
(1인공유오피스)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예비 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공간으로 주소지
이전 필수 ※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이 안 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독립공간 입주기업 : 본사 주소지 이전 필수
1인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지사·지점 주소지 이전 필수
○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세부내용 1-1. 신규형 입주 신청서 ※ 선택 입주신청서, 기업 현황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1-2. 심화형 입주 신청서 ※ 선택 입주신청서, 기업 현황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빙기간 : 2025. 12월 기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최근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명시된 최신 발급본 제출 필수)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표기 필수 현재 근무가능 인원 확인 자료(정량평가 증빙자료)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증빙기간: 2025. 1. 1. ~ 2025. 12. 31.(직전과세기간) 정량평가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5.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해당 시 6.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사본제출 7. 가점 증빙서류 ※ 해당 시 가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청년 우대 해당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8. 기타 증빙서류 ※ 해당 시 신규형은 필요 시 제출 심화형의 경우 「사업 추진 결과물 실적」 및 「지역 협업 실적은 증빙자료(사진, 계약서, 협약서, 보도자료 등) 첨부 시에만 평가에 반영 9. 발표자료 예비 창업 창업경험 없는 자 폐업경험 있는 자 (재창업) ·대상 : 신규형 독립공간 신청 기업만 발표 자료 제출 ·페이지 수 : 20페이지 이내 파일 형식 : 자유양식으로 PDF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를 요약·정리한 발표심사 자료 ※ 서류 행정 검토는 단순 미비 서류 보완에 한하므로 신청서 및 발표자료는 1. 30. 18시까지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선택하여 제출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②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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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입주기업 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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