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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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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관광기업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전북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북 관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관광분야
지원대상
○ 모집대상 및 유형 구분 입주공간 모집대상(공고일기준) 비고 독립공간 신규형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첫 입주를 희망하는 관광분야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인공유오피스 1인 공유오피스 입주했던 기업 중 독립 공간 입주 경험이 없을 경우 신규형 독립 공간으로 신청 가능 독립공간 심화형 센터 졸업기업(입주기업 3년차) 대상 최대 2년차까지 입주 허용 1인공유오피스 ※ *예비창업자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를 말함. ※ 기존 공고 기간 내 정상적으로 접수한 기업의 제출 서류는 유효하며, 재공고 시 별도의 재접수는 필요하지 않음. 단, 제출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재제출해야 함. ※ 심화형(3년차 졸업기업)은 기존 입주 성과 및 성장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여 독립공간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예정 기업의 10% 내외로 선발하며, 1인 공유오피스는 해당 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함. ※ 과거 3년의 입주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퇴거한 기업의 경우, 퇴거 이후 사업 지속성 및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규형 지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신규형)독립공간은 서류 행정검토 및 발표 심사 진행하며, 심화형 · 1인 공유오피스는 서류심사만 진행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항목

세부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책상, 의자, 이동 서랍, 복합기(공용)

·기본 회선 ※ 추가 설치 및 사용비 자부담

사무기기

인터넷

공용 편의시설

·세척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센터 공용시설

·1층 다목적 라운지, 회의실(사전 예약 후 사용)

냉난방 시설

·각 사무실별 보유 ※ 일부 1인 공유오피스 제외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센터 운영 프로그램

※ 별도 주차공간은 제공하지 않음

  • 일부 1인 공유오피스 내 냉난방 시설이 없어 공유오피스 출입문을 개방해 출입문 복도

냉난방시설을 사용해야 함(입주공간 냉난방 시설 현황은 ‘붙임1' 참고)

지원규모
구분전체공간(개)모집규모(개)
2~3인실54
독립공간53
6인실31
1인 공유오피스108
합계2316
신청자격
  • 필수조건 ※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협의 가능
  1.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독립공간)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7년 이하*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3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범의)에 따른 중소기업

(1인공유오피스)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 사업장 소재지 변경

예비 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공간으로 주소지

이전 필수 ※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이 안 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독립공간 입주기업 : 본사 주소지 이전 필수

1인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지사·지점 주소지 이전 필수

○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세부내용
1-1. 신규형 입주 신청서
※ 선택
입주신청서, 기업 현황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1-2. 심화형 입주 신청서
※ 선택
입주신청서, 기업 현황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빙기간 : 2025. 12월 기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최근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명시된 최신 발급본 제출 필수)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표기 필수
현재 근무가능 인원 확인 자료(정량평가 증빙자료)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증빙기간: 2025. 1. 1. ~ 2025. 12. 31.(직전과세기간)
정량평가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5.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해당 시
6.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사본제출
7. 가점 증빙서류
※ 해당 시
가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청년 우대 해당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8. 기타 증빙서류
※ 해당 시
신규형은 필요 시 제출
심화형의 경우 「사업 추진 결과물 실적」 및 「지역 협업 실적은
증빙자료(사진, 계약서, 협약서, 보도자료 등) 첨부 시에만
평가에 반영
9. 발표자료
예비
창업
창업경험
없는 자
폐업경험 있는 자
(재창업)
·대상 : 신규형 독립공간 신청 기업만 발표 자료 제출
·페이지 수 : 20페이지 이내
파일 형식 : 자유양식으로 PDF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를 요약·정리한 발표심사 자료
※ 서류 행정 검토는 단순 미비 서류 보완에 한하므로 신청서
및 발표자료는 1. 30. 18시까지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선택하여 제출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②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