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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구항 로컬 이노베이션사업 영덕 신활력 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덕군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visibility9
사업개요
◦ 영덕군의 지역자원 특화 관련분야 아이템을 가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및 사업화 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덕군 내 정착을 유도하고 사업화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초기창업자 5팀 내외 ※ 지역 外 창업자의 경우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장 본점 및 거주지 이전 완료 ※ 해양·수산 관련분야 및 음식료품 창업자 우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30,000천원 및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최대 50,000천원 사업화 자금 지원(2년간)

→ 1차년도 3천만원, 평가에 따른 후속지원금(2천만원) 차등 지원

※ 후속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 협약종료 후 사업비 지급 심의에 따른 후속지원금 차등 지급(2천만원 2팀, 1천만원 3팀)

※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

  • 정착 및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2년) 지원

→ 1차년도 3천만원, 평가에 따른 후속지원금(2천만원) 차등 지원

※ 후속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 협약종료 후 사업비 지급 심의에 따른 후속지원금 차등 지급(2천만원 2팀, 1천만원 3팀)

※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화자금 지원 항목

비목정의
재료비▪ 사업 및 시제품생산 등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일반용역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마케팅·홍보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일반수용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회계감사비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화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 기계·장치 등 자산취득 및 임차료 지급 불가 |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오리엔테이션 및 역량강화교육

  • 사업비 사용방법, 회계교육, 투자실무 등 1박2일 집체교육

◦ 창업 스케일업교육

  • 창업 사업화 및 실습 위주 교육

※ 선정기업 필수 교육 이수(출석률 70% 이상)

□ 판로지원 프로그램 지원

◦ 선정기업 대상 창업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 박람회 참가비용 및 홍보 물품, 컨설팅 등 지원

※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 선발 예정

□ 전담멘토 운영

◦ 선발팀 심층진단 후 영덕군 정착 및 사업화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창업팀별 지원 애로사항 파악 및 적시 해결

◦ 창업팀별 전담멘토 지정 후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

  • 지원기간 중 창업팀의 BM 고도화 및 세부 사업계획 추진 지원
  • 시장 분석, 제품 개발계획, 재무계획, 마케팅 계획 수립 코칭
지원규모
5개팀 내외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6.1.28.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서, 사업공고일(’26.1.28.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일(개인, 법인)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의미

◦ 하기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폴더에 압축(파일형식 : zip)하여 제출하여야 함(용량: 30MB이내)

  • 압축파일명: (기업명)_영덕 신활력 어촌정착사업 지원서.zip
  • 세부파일명: 과제신청 접수 서류는 하단 표 목록대로 파일명 지정 후 폴더에 저장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파일형식은 한글파일(hwpx말고 hwp 권장) 또는 PDF로 업로드

◦ (제출서류)

연번내 용비고
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 필수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4지방세 / 국세 납세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각 1부씩 제출 / 해당시

법인일 경우 대표자/법인 모두 제출 |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예비창업자 필수

  •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함, 사업 선정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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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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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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