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분야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대상
○청년 :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소재지가 세종시 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지가 세종시 (예비)청년 창업자, (예비)청년농업인*
- 만19세~ 39세 이하의 청년(1986.1.1. 이후출생)
** 만18세 ~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1981.1.1. 이후출생)
○일반인 :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그리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세종시민
※ 예비창업자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며 세종시에 사업장 소재 예정자
지원내용
○디자인 지원분야 4개 항목 중 1개 선택 가능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진행 후 디자인 개발
○디자인 지원 후 6개월 이내 디자인에 대한 애로사항 자문 지원 실시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실제 상용화하는 제작비(인쇄비,
사진 촬영비 등)는 해당 기업 자부담
※ 업체별 협의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디자인 세부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22·23년 사업명「청년기업디자인 지원사업」)
| 구분 | 선택 | 품목 및 지원내용 | 특이사항 |
|---|---|---|---|
| 브랜드디자인 (캐릭터 제외) | ① | 로고디자인(CI, BI) |
어플리케이션디자인
(명함, 유니폼, 간판, 차량, 배너 등 4종 내 협의가능) | 제작비
제외 |
| 상품 포장디자인 | ② | 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등 (4종 내 협의가능) |
| 편집디자인 | ③ |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등 홍보물 디자인 |
| | ④ | 전시 부스 내 그래픽디자인(3D 모델링 제외) | 20P 내
(협의 사항) |
지원규모
최대 15명
신청자격
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체납 내역이 없는 자에 한해 지원
② 동일 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③ (지원제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사항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표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창업자 일반기업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
| 예비창업자 | 창업계획서(신청서 서식내 붙임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