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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세종시·visibility9
사업개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분야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대상

○청년 :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소재지가 세종시 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지가 세종시 (예비)청년 창업자, (예비)청년농업인*

  • 만19세~ 39세 이하의 청년(1986.1.1. 이후출생)

** 만18세 ~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1981.1.1. 이후출생)

○일반인 :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그리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세종시민

※ 예비창업자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며 세종시에 사업장 소재 예정자

지원내용

○디자인 지원분야 4개 항목 중 1개 선택 가능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진행 후 디자인 개발

○디자인 지원 후 6개월 이내 디자인에 대한 애로사항 자문 지원 실시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실제 상용화하는 제작비(인쇄비,

사진 촬영비 등)는 해당 기업 자부담

※ 업체별 협의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디자인 세부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22·23년 사업명「청년기업디자인 지원사업」)

구분선택품목 및 지원내용특이사항
브랜드디자인
(캐릭터 제외)
①로고디자인(CI, BI)

어플리케이션디자인

(명함, 유니폼, 간판, 차량, 배너 등 4종 내 협의가능) | 제작비

제외 |

| 상품 포장디자인 | ② | 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등 (4종 내 협의가능) |

| 편집디자인 | ③ |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등 홍보물 디자인 |

| | ④ | 전시 부스 내 그래픽디자인(3D 모델링 제외) | 20P 내

(협의 사항) |

지원규모
최대 15명
신청자격
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체납 내역이 없는 자에 한해 지원 ② 동일 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③ (지원제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구분제출서류 목록
공통사항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표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창업자
일반기업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예비창업자창업계획서(신청서 서식내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