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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전남·visibility12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6. 2. 4.(수) ~ 2. 13.(금)

❍ 접수방법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모집규모 : 총 0개실

  • (입주기업) : 0개실 / (지원기관) : 0개실

❍ 입주기간

  • (입주기업)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 연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기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 연 단위 연장 가능
지원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 입주 및 보육공간 제공 등
지원대상

❍ 모집대상

구분

입주자격

비고

입주기업

  • 업력 7년* 이내 투자이력이 있는 창업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신기술창업은 10년 이내

※ 투자실적 인정 범위는 [붙임3] 내에서 의향체결, 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 등에 한함

투자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기관

  • (창업유관기관) 창업지원 전문인력(조직),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관유형 검토를 통해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도 인정

  • 투자지원 전문인력(조직), 직·간접 투자유치 역량, 협업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자 등
  • (기업지원기관) 융자, 특허, 법률 등 창업기업의 경영·기술 애로 해결 가능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투자실적 인정 범위는 [붙임 3] 내에서 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으로 한함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비고
공용공간· (카페테리아) 방문객 및 입주기업이 활용 가능한 부대시설
· (회의실) 기업별 온·오프라인 회의를 위한 공간 제공
· (오픈라운지) 휴식, 미팅 등 입주기업 대상 공용공간 제공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3층)
코워킹스페이스· (코워킹스페이스1) 강의, 소규모 컨퍼런스 및 세미나, IR 피칭이 가능한 개방형 행사공간
· (코워킹스페이스2) 비즈니스 밋업 및 미팅룸, 휴식공간 등 입주기업 재직자들의 휴식공간
다목적홀· 최대 250명 수용 가능한 공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행사 규모 및 성격에 맞는 가변형 공간 운영
옥상정원· 입주기업(관) 임직원, 일반인 등 스테이지 방문객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구분프로그램주요내용
투자전용펀드 운영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전용 투자 펀드
빛고을 투자 챌린지- 정례화된 데모데이를 통해 산업 분야별 전문 VC와 매칭
연간 서바이벌 형식 IR 진행 연말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선정
매월 정례화된 VC 밋업 운영 (자유로운 테이블 라운딩)
오픈이노베이션기술·투자 오픈이노베이션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대기업그룹/계열사와 협업 기회 제공 및 후속 투자 추진
글로벌 진출다이렉트 글로벌 진출- 진출 희망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지원
네트워킹액셀러레이팅 지원관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사업역량강화)기업진단 및 시장 분석, BM 고도화 등
* (기업가치증대)투자유치, 오픈이노베이션 등
지원규모

❍ 모집규모 : 총 0개실

  • (입주기업) : 0개실 / (지원기관) : 0개실
신청자격

가. 입주기업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초 2년 계약이며, 이후 연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입주기간 최대 5년)

  •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연장 승인 불가
  1. 연장심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센터에서 요청한 현황 및 성과조사 요청에 비협조적인 기업
  3. 공간 이용률이 저조한 기업
  4.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연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1. 보증금 : 임대료의 3개월분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2.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 [붙임1] 층별 배치도 및 임대료 참조

※ 입주호실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장확인 가능

※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는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음

  1. 공과금 :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기업 별도 납부

<납부 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보증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증권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임대차 계약시 제출

입주 1주일 전까지 현금 입금

임대료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최초 입주 전일 및 연장입주 도래 전일까지

  • 분기 단위 先납부

※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의 이자* 포함 납부

  • 행안부장관 고시 금액

4개월 분납 가능

공과금

매월 납부

고지 후 2주일 이내

기본관리비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입주) 최초 입주 전일

(연장) 연장입주 도래 전일

나. 지원기관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초 1년 계약이며, 이후 연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연장 승인 불가
  1. 센터에서 요청한 현황 및 성과조사 요청에 비협조적인 기관
  2. 공간 이용률이 저조한 기관
  3.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연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1. 보증금 : 임대료의 3개월분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1. 공과금 :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지원기관 별도 납부

<납부 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보증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증권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임대차 계약시 제출

입주 1주일 전까지 현금 입금

임대료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최초 입주 전일 및 연장입주 도래 전일까지

  • 분기 단위 先납부

※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의 이자* 포함 납부

  • 행안부장관 고시 금액

4개월 분납 가능

공과금

매월 납부

고지 후 2주일 이내

기본관리비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입주) 최초 입주 전일

(연장) 연장입주 도래 전일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제반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ZIP 형식으로 합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파일명 : 기업(관)명.zip

연번

서류명

주요 내용

1

입주신청서

공통

  • 공고 내 입주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2

계획서

공통

  • (입주기업) 공고 내 사업계획서 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지원기관) 공고 내 운영계획서 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3

증빙자료

기업

다음의 서류를 PDF 합본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등기부등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사항포함본 제출

※ 대표자 및 등기이사 주민등록번호 포함버전으로 제출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재무제표)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제출 (국세청 발급본)
  • (4대보험가입자) 공고일 기준 날짜로 출력
  • (투자실적) 붙임 3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기관

  • (기관유형) 지원기관 유형 확인을 위한 등록증 제출 (AC, VC 포함)
  • (지원실적)
  • 창업지원 : 지원사업 협약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투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