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6. 2. 4.(수) ~ 2. 13.(금)
❍ 접수방법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모집규모 : 총 0개실
- (입주기업) : 0개실 / (지원기관) : 0개실
❍ 입주기간
- (입주기업)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 연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가능
- (지원기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 연 단위 연장 가능
❍ 모집대상
구분
입주자격
비고
입주기업
- 업력 7년* 이내 투자이력이 있는 창업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신기술창업은 10년 이내
※ 투자실적 인정 범위는 [붙임3] 내에서 의향체결, 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 등에 한함
투자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기관
- (창업유관기관) 창업지원 전문인력(조직),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관유형 검토를 통해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도 인정
- 투자지원 전문인력(조직), 직·간접 투자유치 역량, 협업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자 등
- (기업지원기관) 융자, 특허, 법률 등 창업기업의 경영·기술 애로 해결 가능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투자실적 인정 범위는 [붙임 3] 내에서 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으로 한함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공용공간 | · (카페테리아) 방문객 및 입주기업이 활용 가능한 부대시설 · (회의실) 기업별 온·오프라인 회의를 위한 공간 제공 · (오픈라운지) 휴식, 미팅 등 입주기업 대상 공용공간 제공 |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3층) |
| 코워킹스페이스 | · (코워킹스페이스1) 강의, 소규모 컨퍼런스 및 세미나, IR 피칭이 가능한 개방형 행사공간 · (코워킹스페이스2) 비즈니스 밋업 및 미팅룸, 휴식공간 등 입주기업 재직자들의 휴식공간 | |
| 다목적홀 | · 최대 250명 수용 가능한 공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행사 규모 및 성격에 맞는 가변형 공간 운영 | |
| 옥상정원 | · 입주기업(관) 임직원, 일반인 등 스테이지 방문객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 |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투자 | 전용펀드 운영 |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전용 투자 펀드 |
| 빛고을 투자 챌린지 | - 정례화된 데모데이를 통해 산업 분야별 전문 VC와 매칭 연간 서바이벌 형식 IR 진행 연말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선정 매월 정례화된 VC 밋업 운영 (자유로운 테이블 라운딩) | |
| 오픈이노베이션 | 기술·투자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대기업그룹/계열사와 협업 기회 제공 및 후속 투자 추진 |
| 글로벌 진출 | 다이렉트 글로벌 진출 | - 진출 희망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지원 |
| 네트워킹 | 액셀러레이팅 지원 | 관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
| * (사업역량강화)기업진단 및 시장 분석, BM 고도화 등 * (기업가치증대)투자유치, 오픈이노베이션 등 |
❍ 모집규모 : 총 0개실
- (입주기업) : 0개실 / (지원기관) : 0개실
가. 입주기업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초 2년 계약이며, 이후 연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입주기간 최대 5년)
-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연장 승인 불가
- 연장심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센터에서 요청한 현황 및 성과조사 요청에 비협조적인 기업
- 공간 이용률이 저조한 기업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연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보증금 : 임대료의 3개월분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 [붙임1] 층별 배치도 및 임대료 참조
※ 입주호실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장확인 가능
※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는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공과금 :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기업 별도 납부
<납부 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보증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증권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임대차 계약시 제출
입주 1주일 전까지 현금 입금
임대료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최초 입주 전일 및 연장입주 도래 전일까지
- 분기 단위 先납부
※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의 이자* 포함 납부
- 행안부장관 고시 금액
4개월 분납 가능
공과금
매월 납부
고지 후 2주일 이내
기본관리비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입주) 최초 입주 전일
(연장) 연장입주 도래 전일
나. 지원기관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초 1년 계약이며, 이후 연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연장 승인 불가
- 센터에서 요청한 현황 및 성과조사 요청에 비협조적인 기관
- 공간 이용률이 저조한 기관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연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보증금 : 임대료의 3개월분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공과금 :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지원기관 별도 납부
<납부 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보증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증권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임대차 계약시 제출
입주 1주일 전까지 현금 입금
임대료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최초 입주 전일 및 연장입주 도래 전일까지
- 분기 단위 先납부
※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의 이자* 포함 납부
- 행안부장관 고시 금액
4개월 분납 가능
공과금
매월 납부
고지 후 2주일 이내
기본관리비
- 1년 단위 일괄 先납부
(입주) 최초 입주 전일
(연장) 연장입주 도래 전일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제반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ZIP 형식으로 합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파일명 : 기업(관)명.zip
연번
서류명
주요 내용
1
입주신청서
공통
- 공고 내 입주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2
계획서
공통
- (입주기업) 공고 내 사업계획서 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 (지원기관) 공고 내 운영계획서 양식(한글파일 별도 제출)
3
증빙자료
기업
다음의 서류를 PDF 합본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등기부등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사항포함본 제출
※ 대표자 및 등기이사 주민등록번호 포함버전으로 제출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재무제표)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제출 (국세청 발급본)
- (4대보험가입자) 공고일 기준 날짜로 출력
- (투자실적) 붙임 3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기관
- (기관유형) 지원기관 유형 확인을 위한 등록증 제출 (AC, VC 포함)
- (지원실적)
- 창업지원 : 지원사업 협약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투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