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목포어묵 산업육성 및 세계화에 적합한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운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어묵 산업 육성 및 세계화
지원대상
식품제조업으로서 어묵 제조 가능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잔고증명, 투자확약서 등 운영자본 확보에 대한 평가 예정
HACCP인증 취득을 위한 전공자를 보유하거나 예정인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입주하고자 하는 시설에 사업자 등록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예정인 자
지원내용
- 임대시설 : 어묵 전처리·가공·포장라인 / 냉동·냉장창고 / 사무실
- 임대 구분 : 3개라인(3개라인/3개사 임대 가능)
- 임대 비용 : 1년분의 임대료, 일반관리비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계약 시 제출
- 임대 기간 : 3년
-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 : 입주기간 내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및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주평가 : 위원회 평가
- 입주신청 경쟁이 없을 경우 내부평가 회의로 갈음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총 100점(기업현황 40점, 사업계획 60점)
- (기업현황) 경영진의 경영능력(10점)
- (기업현황) 기업현황 및 사업성·기술성(30점)
- (사업계획) 입주동기(10점)
- (사업계획)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절성(50점)
※ 어묵 제조에 대한 역량, 목포어묵 판로·마케팅 및 매출 계획 등 기술
※ 목포시 내 어묵제조 사업자 보유기업 5점 가산
- 선정 : 입주평가로 부터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기업 선정, 출석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결과통보 : 입주평가 후 7일 이내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포기 업체 발생 시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후
순위 업체 우선권 부여, 입주승인 별도 통보
지원규모
○ 임대시설 : 어묵 전처리·가공·포장라인 / 냉동·냉장창고 / 사무실
○ 임대 구분 : 3개라인(3개라인/3개사 임대 가능)
신청자격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기존 센터에서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퇴거조치 된 사업자 중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및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 되는 자(배우자, 자녀, 공동 대표자)
공정한 입주평가 절차에 직·간접적인 청탁을 의뢰한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발표 평가 시 신청 사업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4대 보험명부상 직원, 공동대표)외 대리 발표 사업체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자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항목 | 서식 | 부수 | 비고 |
|---|---|---|---|
| 입주신청서 | 서식 1 | 1부 | |
| 사업계획서 | 서식 2 | 1부 | |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서식 3 | 1부 | |
| 평가결과 수락 및 보안 서약서 | 서식 4 | 1부 | |
| 운영자본 확인 증빙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대표이사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대표자(개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납세 증명 서류 | 납세완납증명원 또는 납세실적증명원(국세, 지방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최근년도 재무제표 | 매출실적 증빙서류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실적 증빙서류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기타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주주명부 등 | 평가에 필요한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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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목포어묵HACCP가공공장 입주기업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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