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기술기반(AI 등)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및 시장검증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민간 협력 기반의 실질적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돕고,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스케일업(Scale-up) 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스타트업 초격차 10대분야 (주요 산업분야 창업기업* 가점부여)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AI·빅데이터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 원전
- 양자 기술
- 울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산업분야 :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AI·빅데이터, 해양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① (예비창업자)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울산소재 기업이거나,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으로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 비 목 | 비목의 정의
지원규모
8개 기업(팀) 내외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울산을 소재지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9. 2. 1.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19. 2. 1.부터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