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그린바이오 분야 사업화 지원으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개선)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효능검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그린바이오기업
- 업력제한 없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
-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지원내용
◦ 사업범위 내,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
-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개선)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효능검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
- (참고 5) 사업비 예산 비목 참고
지원규모
13社 ※ 기업당 50백만원(국고 25, 자부담 25)
신청자격
그린바이오기업 * (참고1) 참조
- 업력제한 없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
-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 구분 | 제출 서류 | 양식 |
|---|---|---|
| 필수서류 | 1.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서류 1]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붙임 [서류 2] | |
| 3. 현물 사용 계획서 1부 | 붙임 [서류 3] | |
| 4.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
| 5. 기업 재무제표(2023년∼2025년, 3개년) | ||
| 6.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 ||
|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3개년) | ||
| 가점서류 (해당시) | 8-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인 경우 선택 | 붙임 [서류 1] |
| 8-2.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기업 | ||
| 기타서류 (선택사항) | 9.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 대표자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5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개인사업자로 기업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설립년도가 최근(2025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미체크 시 가점 대상 제외
- 농식축산식품부가 지정(’25.12.1)한 지방정부(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 (안내)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주의)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5.12.20~’26.3.19)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이외, 기타서류 기간제약 없음)
***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