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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한의약진흥원·대구·경북·visibility8
사업개요
○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지원분야
한약제제 분야, 한의 융복합 분야,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한약제제 등 제품 연구개발‧제조 기업 ○ 의료기기, ICT 융합 기술 개발‧제조 기업 ○ 대구·경북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등의 한의약 관련 제품 개발·제조 기업 ○ 한의 의료기기 개발·제조기업(주관기관)이 한의 의료기관(참여기관, 실증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 사업 제안
지원내용

□ 한약제제 분야

지원목적 ◦ 기성한의서 처방 또는 가감방 등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대상

◦ 한약제제 등 제품 연구개발‧제조 기업

지원규모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80만 원 내외 / 1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 내용

비임상 또는

임상 분야

∘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제품(주성분) 생산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시법 및 제형설정, 안정성 확보

∘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한 임상시험

∘ 한약제제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해당 단계 임상시험(IND) 수행

신고・허가

분야

∘ 품목허가 지원

∘ 단기간 시장진입 가능 제품의 개발(기존 제품의 변경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한의 융복합 분야

지원목적 ◦ 한의약 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 분야 기술(AI 등)을 융합한 제품 및 진단 치료 기술 개발

지원대상

◦ 의료기기, ICT 융합 기술 개발‧제조 기업

지원규모 단년도 6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60백만 원 내외 / 1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 내용

시제품 지원 ∘ 융합형 예방·진단·치료기기, 시스템 개발 등

전임상 및

사업화 지원

∘ 시장 진입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 데이터 수집‧가공, 시스템 개발‧실증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지원목적 ◦ 지역주력산업중심의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규모

단년도 50백만 원 내외 / 4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5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 내용

비임상

또는

임상 분야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제조방법 개선 및 물성시험, 중금속 함량 등 안전성 시험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인증 분야 ∘ 유기농 인증, 기능성 인증, 비건 인증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지원목적 ◦ 한의 의료기관에서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기 시제품 또는 완제품의

실증을 통한 개선점 파악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지원규모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2개 과제)

◦ 다년도(1+1) 연간 80백만 원 내외(1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내용

임상시험 지원

∘ 기업이 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 의료기관 IRB(임상시험심의위원회)를 통한 임상 시험

∘ 한의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기업이 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 평가

성능개선 지원 ∘ 임상시험 또는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능개선

마케팅 지원 ∘ 제품 홍보자료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지원규모
○ (단년도) 사업기간 1년 이내로 설정되어, 해당 연도 내에 사업 수행 및 성과 도출 완료가 필요하며 최종평가로 실적 평가함 ○ (다년도) 사업기간 1+1년 과제로, 1차년도 수행 성과를 연장평가 이후 2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한의약 제품 임상, 제품 출시 및 시장 진입 등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함 □ 한약제제 분야 지원규모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80만 원 내외 / 1개 과제 □ 한의 융복합 분야 지원규모 단년도 6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60백만 원 내외 / 1개 과제 □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지원규모 단년도 50백만 원 내외 / 4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5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지원규모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2개 과제) ◦ 다년도(1+1) 연간 80백만 원 내외(1개 과제)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한방의료기관 부속시설 포함)은 제외)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은 제외
제출서류명 비고
① 사업계획서 분야별 붙임 참조
◯ 1-1 (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사업계획서 붙임1
◯ 1-2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사업계획서 붙임2
②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붙임3
③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붙임4 참조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5 참조
⑤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
※NTIS 차별성 검
토 사이트
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6 참조
⑦ 제출공문 붙임7 참조
(자체서식 없을 경우)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및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시)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용역비 편성 시
※ 중복성 검토 방법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차별성 검토 사이트활용
- (http://www.ntis.go.kr/) 접속 → R&D 과제 준비 → 차별성 검토 선택 → 차별성검토 시작하기
(이용자 매뉴얼에 따라 진행)
- 결과조회
- 검색 결과증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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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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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의iN 매뉴얼(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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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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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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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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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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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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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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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대외발송 결재문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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