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제제 분야
지원목적 ◦ 기성한의서 처방 또는 가감방 등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대상
◦ 한약제제 등 제품 연구개발‧제조 기업
지원규모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80만 원 내외 / 1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 내용
비임상 또는
임상 분야
∘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제품(주성분) 생산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시법 및 제형설정, 안정성 확보
∘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한 임상시험
∘ 한약제제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해당 단계 임상시험(IND) 수행
신고・허가
분야
∘ 품목허가 지원
∘ 단기간 시장진입 가능 제품의 개발(기존 제품의 변경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한의 융복합 분야
지원목적 ◦ 한의약 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 분야 기술(AI 등)을 융합한 제품 및 진단 치료 기술 개발
지원대상
◦ 의료기기, ICT 융합 기술 개발‧제조 기업
지원규모 단년도 6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60백만 원 내외 / 1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 내용
시제품 지원 ∘ 융합형 예방·진단·치료기기, 시스템 개발 등
전임상 및
사업화 지원
∘ 시장 진입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 데이터 수집‧가공, 시스템 개발‧실증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지원목적 ◦ 지역주력산업중심의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규모
단년도 50백만 원 내외 / 4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5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 내용
비임상
또는
임상 분야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제조방법 개선 및 물성시험, 중금속 함량 등 안전성 시험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인증 분야 ∘ 유기농 인증, 기능성 인증, 비건 인증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지원목적 ◦ 한의 의료기관에서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기 시제품 또는 완제품의
실증을 통한 개선점 파악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지원규모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2개 과제)
◦ 다년도(1+1) 연간 80백만 원 내외(1개 과제)
지원내용
세부내용
임상시험 지원
∘ 기업이 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 의료기관 IRB(임상시험심의위원회)를 통한 임상 시험
∘ 한의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기업이 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 평가
성능개선 지원 ∘ 임상시험 또는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능개선
마케팅 지원 ∘ 제품 홍보자료 제작, 전시회 참가 등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한방의료기관 부속시설 포함)은 제외)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은 제외
제출서류명 비고 ① 사업계획서 분야별 붙임 참조 ◯ 1-1 (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사업계획서 붙임1 ◯ 1-2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사업계획서 붙임2 ②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붙임3 ③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붙임4 참조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5 참조 ⑤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 ※NTIS 차별성 검 토 사이트 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6 참조 ⑦ 제출공문 붙임7 참조 (자체서식 없을 경우)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및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시)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용역비 편성 시 ※ 중복성 검토 방법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차별성 검토 사이트활용 - (http://www.ntis.go.kr/) 접속 → R&D 과제 준비 → 차별성 검토 선택 → 차별성검토 시작하기 (이용자 매뉴얼에 따라 진행) - 결과조회 - 검색 결과증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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