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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80개사 내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지원내용
구분정부지원금지원기간비고
학사월 130만원2~4개월인턴 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석사월 160만원2개월
박사월 190만원
구분정부지원금지원기간비고
자유공모10백만원~12백만원4~6개월연구인력 정규직 채용 필수
평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구분정부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율지원방식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100%이내자유공모
지원규모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80개사/ 120명 내외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40개사/ 40명 내외
연번
서 식 명
제출자
제출방법
기업
연구인력
①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O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 제출 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
O
②
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 홈텍스 증명원 or 회계법인 명판,직인이 포함된 확인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해당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O
이메일 제출
③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O
④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인정서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O
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O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⑥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졸업 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O
이메일 제출
⑦
경력 증명서(해당 시)
O
⑧
자격증(해당 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