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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기상산업기술원·서울·visibility9
사업개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상·기후 관련분야
지원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지원내용
○ (사무실 지원)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인프라 지원)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산업재산권 등록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실시
지원규모
2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서 성장지원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표에 제시된 기준 미만인 기업 구분 3년 평균 매출액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15억원 기상장비업 25억원 ○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연번제출서류 및 참고사항비고
1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필수제출)별첨1 하단의
제출요청 서류
포함하여 제출
2사업계획서 1부(필수제출)별첨2. 제출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제출)별첨3. 제출
4입주심의(기술평가)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별첨4. 참고
5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평가 기준(참고자료)별첨5. 참고
6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필수제출)지원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 ‘2026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 별첨서식 참고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분량 제한 없으며, 해당 자료로 입주 선정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