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상·기후 관련분야
지원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지원내용
○ (사무실 지원)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인프라 지원)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산업재산권 등록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실시
지원규모
2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서 성장지원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표에 제시된 기준 미만인 기업
구분
3년 평균 매출액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15억원
기상장비업
25억원
○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 연번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비고 |
|---|---|---|
| 1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필수제출) | 별첨1 하단의 제출요청 서류 포함하여 제출 |
| 2 | 사업계획서 1부(필수제출) | 별첨2. 제출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제출) | 별첨3. 제출 |
| 4 | 입주심의(기술평가)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별첨4. 참고 |
| 5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평가 기준(참고자료) | 별첨5. 참고 |
| 6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필수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
- 제출서류: ‘2026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 별첨서식 참고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분량 제한 없으며, 해당 자료로 입주 선정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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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입주기업+모집+공고.hwp
2026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입주기업+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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