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
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
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
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자회사 중 택 1)
을 두고 있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본사, 지사, 자회사 중 택 1)
-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인재 1명 이상 채용 필수(※
도외 기업에 한함)
- 제주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
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한 기업
-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문화·관광·푸드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창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사업화 지원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
※ 1차 오디션 선정 시, 최대 6천만원 지원 / 파이널 오디션 선정 시, 최대 4천만원 지원
※ 최소 사업화 자금 3천만원
※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방법: 수혜기업 직접지급
<유형별 지원 항목>
| 구분 | 분류 | 지원 내용 |
|---|---|---|
| [A] |
글로컬 앵커
(Global
Anchor) |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시장용 브랜드 네이밍 및 GBI(Global Brand Identity) 개발
-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및 다국어 상세 페이지 구축
- 글로벌 규격(수출용) 전용 패키징 및 디자인 개발 | 글로벌 시장용 브랜드 네이밍 및 GBI(Global Brand Identity) 개발
-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및 다국어 상세 페이지 구축
- 글로벌 규격(수출용) 전용 패키징 및 디자인 개발 |
| | 마케팅 및
판로 |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 글로벌 이커머스(아마존, 쇼피 등) 마케팅 비용
-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 상품 등록 및 키워드 광고
- 해외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글로벌 상권 및 브랜드 홍보
- 오프라인 마켓 홍보 및 입점, 판촉행사 등 |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 글로벌 이커머스(아마존, 쇼피 등) 마케팅 비용
-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 상품 등록 및 키워드 광고
- 해외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글로벌 상권 및 브랜드 홍보
- 오프라인 마켓 홍보 및 입점, 판촉행사 등 |
| | 글로벌 진출
실무 | • 해외 팝업 스토어 및 쇼룸 운영비 지원
- 외국인 전용 스마트 결제 시스템 및 다국어 서비스 도입 | • 해외 팝업 스토어 및 쇼룸 운영비 지원
- 외국인 전용 스마트 결제 시스템 및 다국어 서비스 도입 |
| | 인증 및
권리화 | • 해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 등) 출원 및 등록비
- 국제 품질 인증 획득(FDA, CE, HALAL, Vegan 등) | • 해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 등) 출원 및 등록비
- 국제 품질 인증 획득(FDA, CE, HALAL, Vegan 등) |
| | 사업 고도화
- 시제품 제작비 (원부자재 구입 및 외주 용역비)
-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투자 유치(IR) 교육 및 피칭 지원 | • 시제품 제작비 (원부자재 구입 및 외주 용역비)
-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투자 유치(IR) 교육 및 피칭 지원 |
| [B]
제주 앵커
(Local
Anchor) | 거점 공간
활성화 | • 방문객 유입을 위한 복합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 로컬 페스티벌 및 지역 거점 활성화 기획 운영 | • 방문객 유입을 위한 복합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 로컬 페스티벌 및 지역 거점 활성화 기획 운영 |
| | 지역 상생 및
협업 | • 주변 소상공인 연계 협업 상품(굿즈, 콜라보 메뉴 등) 개발
- 상권 통합 바우처 발행 및 공동 마케팅 운영 | • 주변 소상공인 연계 협업 상품(굿즈, 콜라보 메뉴 등) 개발
- 상권 통합 바우처 발행 및 공동 마케팅 운영 |
| | 로컬 브랜딩
및 홍보 | • 지역자원 활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역 타겟 광고(SNS, 제주 로컬 매체 등) 및 프로모션
-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 • 지역자원 활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역 타겟 광고(SNS, 제주 로컬 매체 등) 및 프로모션
-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
| | 권리 확보 및
전문성 | • 국내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등) 출원 및 등록
-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지역 거점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IR) 교육 | • 국내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등) 출원 및 등록
-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지역 거점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IR) 교육 |
<사업화 자금(세부 예산) 지원 항목(안)>
| 항목 | 상세 내용 |
|---|---|
| 개발비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제작 등 용역비 |
| 브랜드 및 홍보비 | • 브랜드(CI,BI), 디자인, 마케팅·홍보 등 용역비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글로벌 지원 물류비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 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컨설팅(각종 수출 서류지원, 관세행 |
| 정 통관지원, 계약서 검토 등) 비용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행사 팝업 부스 포함) |
| 재료비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기타 | • 축제, 행사 운영 등 로컬·글로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용역비 |
◆ 집행 관련 주요 참고 사항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 매출전표(사업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연도 수혜자 간, 재직 중이거나 재
직했던 기업 등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사업화 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
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세부 지원 항목, 집행 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제외 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시제품 제작 등과 연관성이 없는 재료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기계·장치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매
- 공과금, 관리비 등의 운영비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한 비용
□ 선정 규모 : 00개 사 내외 ※ 내부 사정에 의해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유형별 선정 규모(안) >
| 구분 | [A] 글로컬 앵커 유형 | [B] 제주 앵커 유형 | 비고(수혜사항) |
|---|---|---|---|
| 서류 선정 | 최대 3배수 | · 맞춤형 현장 컨설팅 · IR교육 | |
| 1차 오디션 | 00개 사 내외 | · 사업화 자금 지급 |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 파이널 오디션 | 00개 사 내외 | · 추가 사업화 자금 지급 등 |
※ 위 선정 규모는 ‘서류 선정’ 규모이며,
사업화 자금은 피칭 오디션 선정 시 받게 됩니다.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
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
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
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자회사 중 택 1)
을 두고 있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본사, 지사, 자회사 중 택 1)
-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인재 1명 이상 채용 필수(※
도외 기업에 한함)
- 제주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
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한 기업
-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문화·관광·푸드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창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제출 서류 내역 >
| 구분 | 제출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1 사업자등록증 |
2 중소기업확인서
3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5
재무제표(‘23-’24) 및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5)
- ‘23년, ’24년, ‘25년
- 창업기업은 적용 가능한 연도부터 제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7 사업계획서[서식1]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9 청렴서약서[서식3] | |
| 해당 | 10
수출입실적증명서(‘23-’25)
*직접수출(수출입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인정)
*간접수출(간접수출실적증명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만 인정(www.utradehub.or.kr)
11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12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대표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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