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원천기술 및 천연물
기반의 신소재 개발,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네이처 생명
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주관기업
- 경상북도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경상북도 소재)을 두고 있는 기업
- 사업공고 당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상된 기업에 한함
◦ 참여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체 기관
- 상기 목록 외 신청 자격이 해당되는 기관은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선정과제 : 예산 범위 내
(단위 : 년)
1) 최종 지원사업 수는 예산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사업비 및 사업 목표를 수정 제안할 수 있음
지원규모
◦ 과제별 연구개발비 45,000천원 내외
◦ 도비와 시·군비 공동 지원 필수
(해당 기업의 기초지자체(시·군) 현금 지급 확약서 필수 제출)
◦ 개별 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사업수는 예산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① 연구개발계획서: 붙임3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해당 지자체(시·군) 현금 지급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도): 국세청(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