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교육, 컨설팅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 비용
- 구성 방법 : 공급가액 기준 30,000,000원 이내
‧ (예비) 공급가액 기준 최대 20,000,000원 이내로 구성
‧ (초기, 성장, 지역상생) 공급가액 기준 최대 30,000,000원 이내로 구성
- 사업화 자금 비목(협약기간 내 사용)
※ 위 표에 없는 비목 집행 불가(인건비, 유형자산성 취득비, 여비 등 집행 불가)
※ 사업화자금 사용 계획이 재단과 협의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불가
※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집행기준 |
|---|---|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
| 원료 또는 데이터 구입비용 외주용역비 |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및 홈페이지(앱)를 제작 할 수 없는 경우, |
|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무형자산취득비 |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경비
※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와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집행 불가 |
| 지급수수료 |
| 기자재 임차비 |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공구, 부수 기자재, 서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단, 통신기기의 경우 창업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 가능 |
| 공간 임차비 | • 사업화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 전시회 참가비 | • 시제품 기획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참가비 한정 지출 / 물품 운송 등 참가를 위한 제반비용은 외주용역비 활용) |
| 시장반응조사비 | • 상품 또는 체험 서비스의 사전 고객 모니터링 및 시장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체험비, 입장료, 가이드 비용, 테스트투어 비용 등 |
| 법인설립비 | • 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해 집행되는 법무사 수수료
※ 등록세 등 세금 제외 |
| 교육훈련비 |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외국어 수강, 개별 컨설팅 등 지원 불가
※ 예비, 초기 관광스타트업에 한함 |
| 광고선전비
홍보비 | • 제품(서비스)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게재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의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 |
| 팸투어비 |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소요비 |
| 창업활동비 |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여비, 문헌구입,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예비 관광스타트업에 한하며, 월 최대 30만원 이내 지급 |
- 창업, 경영, 실무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도내ž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센터 공모전 선정기업, 도내ž외 관광기업, 투자사 네트워킹 및 협업 지원
- IR 자료 작성 교육 및 투자유치 지원 등
□ 지원자격 기준
-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2026. 3. 9.)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단계별 신청자격 기준(신청하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예비(도내‧외)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관련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관광 관련 사업체(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공동대표로 창업 예정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예비창업자 인정범위를 충족해야 함
- 예비(재)창업자 인정범위
ㆍ(이종업종일 경우)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창업 예정인 자(폐업기간 무관)
ㆍ(동종업종일 경우)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공고일 기준 만 3년 경과된 경우
※ 동종업종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기준
- 초기(도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창업 만 3년 미만 사업자
- 창업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 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 자격’에 해당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 주주여야 함
- 성장(도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창업 만 3년 이상 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매출액 10,000,000원(일천만원) 이상 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 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 자격’에 해당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 주주여야 함
- 전년도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기준
- 지역상생(도외) : 타 지역(전북특별자치도외) 소재 창업 만 1년 이상의 사업자 중
전북특별자치도로 본점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이 가능한 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매출액 10,000,000원(일천만원)
이상 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 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 자격’에 해당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 주주여야 함
- 전년도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기준
- 제출서류
| 구분 | |
|---|---|
| 공통 | |
| (필수) | ① 사업계획서(서류/발표평가 겸용) ※ PDF 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공동 대표일 시, 대표자 전원 |
| 예비 |
| - (해당시 필수) 폐업사실증명
- (필수)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내역이 있을 시 등록된 사업자 전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출, 지사 제외)
※ 발급까지 3시간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 초기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 전부 / 등기사항증명서종류 : 말소포함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
| 성장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 전부 / 등기사항증명서종류 : 말소포함 발급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 확인서 |
| 지역상생 | |
붙임 1.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