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지원사항 (입주 및 비상주 협력기업)
- 창업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센터 상생센터 프로그램 및 각종 지원사업 참여
-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국 내·외 관광 박람회, 로드쇼 참가 등)
- 사업자·유관기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
-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크라우드펀딩 참가 기회 제공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무료 이용(회의실, 강의실 등)
- 부산관광스타트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 입주기업 추가 지원사항
- 사업화 자금 지원(1,000만원 ~ 3,000만원 지원)
- 분야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통합 총 20개 내외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후정산으로 100%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자부담(10%) 지출 필수
-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인터넷 회선 지원,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 면제
- 공유오피스, 2인실 ~ 6인실 중 희망 공간 접수 후 심사 결과에 의해 선정
- 단독 오피스 6개실 배정 예정
- 단독 오피스 중 희망 공간 접수 후 심사 결과에 의해 선정
- 스타트업 선정 기업 전원 공유 오피스 이용 가능
- 독립 사무공간 배치 분야별 동순위 시: 초기, 성장, 지역상생 순으로 우선 배정
- 입주 기간은 1년을 기본 제공함. 단, 심사를 통해 총 3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 상기 지원내용은 센터의 사정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아카데미 세부내용 ※필독
- 운영일정: 협약체결 후 연중 운영
-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 주요내용
- 기업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관광 창업 성공사례, 상품기획, 마케팅, 관광트렌드 등)
- 선정 기업 전원 하기 프로그램 참여 필수
①O.T. ※사업화 자금 지원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교육 진행 예정
②기업 진단(3회) ③교육(2개 과정) 및 컨설팅(3회) ④성과 취합(2회)
- 관광 관련으로 직접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단, 유흥주점 및 카지노업 제외)
| 모집구분 | 응모자격 | 비고 |
|---|---|---|
| 초기 관광스타트업 | ① 관광과 관련한 창업 아이템으로 부산에 개인 또는 |
법인사업자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협약 기간 중 사업자 등록 필수
- 부산 소재 창업 3년 미만(공고개시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회사설립 등록일자 기준
※ 기준일자: 2023.3.9.~2026.3.9. | ①, ② 중 하나의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 성장
관광스타트업 | ○ 부산 소재 창업 3년 이상(공고개시일 기준)으로,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회사설립 등록일자 기준
※ 기준일자: 2023. 3. 9. 이전
- 기 부산관광스타트업 선정자(2019~2022년)
※ 초기/관광벤처/트래블톤 분야 선정자에 한함 | 2023~2025 부산관광
스타트업 선정자 지원
불가 |
| 지역상생
관광스타트업 | ○ 타 지역 창업 3년 이상(공고개시일 기준)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부산 내에 관광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를 등록 예정인 자(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회사설립 등록일자 기준
※ 기준일자: 2023. 3. 9.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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