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Work)과 삶(Live), 쉼(Play)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의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지역 대상으로 관계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ICT, 금융, 문화, 게임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국내외 기업들의 부산 경험을 통해 기업투자와 기업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분야
숙박플랫폼 운영
지원대상
부산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내 숙박 인증 숙소 보유한 숙박플랫폼 운영 기업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구하는 숙박플랫폼 운영 관련 업무를 정상 수행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가. 운영 규모
- 숙박 결제 예상인원 1,500명 내외
- 숙박플랫폼 운영 기업 : 숙박결제 완료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 수취
- 숙박 결제 예상인원은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제수수료는 사업 예산 및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후 결정될 수 있음.
나. 과업내용
| 구 분 | 과업내용 |
|---|---|
| 워케이션 숙박플랫폼 구축 | ① 부산 워케이션 홈페이지 내 ‘스테이’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워케이션 참여자들만을 위한 숙박플랫폼 구축. |
- 숙박플랫폼 구축 시 참가자가 숙박지원금 대상 지역 (동구/서구/중구/ 영도구/금정구/전체) 구역별 확인 가능토록 구현 필수.
- 지원금(1박 5만원) 적용 금액 표기 혹은 할인쿠폰 제공 등 플랫폼 내 워케이션 특화 시스템 구축.
- 워케이션 참가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 예약 및 결제 진행.
※ 할인 제공방식 제안 必
ex) 참여자는 숙박플랫폼 내 숙박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 또는 숙박지원금 쿠폰 지급 결제 등의 방식으로 결제 진행할 수 있다. |
| 숙박 결제 | ① 개별 및 단체 결제 가능 시스템 구축.
※ 단체 숙박 결제 시 대표 1명 결제 시스템 필요.
- 워케이션 참가자 결제 시 숙박플랫폼 취득 수수료 협의 필요(제안서 작성)
- (기본사항 기준)평일 3박 4일 이상 10박 11일 이하 신청한 참가자에게 홈페이지 내 ‘스테이’ 링크를 통해 숙박결제 시 선지급 형식으로 제공
※ 평일은 체크인 날짜를 기준으로 ‘평일’. (공휴일 및 주말 체크인은 ‘주말’ 이용으로 간주)
- 예외 사항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체크인은 숙박지원금 미제공.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에 따른 숙박플랫폼 기업의 공동작업공간 내 주중/주말·공휴일 체크인 구분 작업 필수 |
| 정산 | ① CS담당기업 주·월간 정산표에 따른 정산금 후불 지급. (결제수수료 포함 지급)
※ 정산표란, 주간별 워케이션 참여 종료자를 대상으로 CS담당기업이 참여자의 정상 종료(리뷰지 작성 확인, 환수조치 유무 등)를 확인하는 자료를 뜻하며, 정산표의 내용에 근거하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숙박플랫폼 기업 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
- 리뷰지 작성 등 참가자 대상 정산과정에서 1주간의 소요기간이 발생함.
- CS담당기업 정산표 득 후 정산금 지급까지 2주간의 소요기간이 발생함.
- 정산금 후불 지급에 따른 숙박시설 협조 및 동의 필요. |
| 기타 | ① 워케이션 참여자 숙박 관련 CS응대 필요.
- 공동작업공간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숙박플랫폼 운영 기업, CS전담 기업이 상호 협의 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 및 운영.
- 숙박지원금 정산에 따른 월 1회 정산 내역 자료 제출. (양식 협의 필요) |
지원규모
총 2개소 선정
신청자격
부산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내 숙박 인증 숙소 보유한 숙박플랫폼
- 웹사이트 개발 경험·유지·보수 수행경험을 가진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스템 등의 분야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였거나 이 과정에
대한 체계를 갖춘 업체
-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갖춘 업체
- 기타 업무 진행 중에 있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한 업체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
| 1 | 참가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 1부 |
| 2 | 제안서(결제 수수료 관련 내용 포함 지정 양식) | 1부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1부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