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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전담센터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전국·visibility44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분야
스포츠산업 분야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거나 필요한 기업
지원내용
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3,500만원∼최대 6,500만원(평균 5,000만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 ※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2] 참고 ② 사회적기업전담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붙임3] 참고
지원규모

총 15개사

  • 모집규모 미달시 변동 가능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7년 미만인 자

  • 업력기준: 2019년 3월 10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공통(신청시)①사업신청서 1부(서명)ㅇ신청서 서명
②사업계획서 1부(1. 창업아이템 개요 파트부 터 10페이지 이내)ㅇ10페이지 미준수시 감점가능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동의 및 서명)ㅇ동의 및 서명확인
④신청서에 작성된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ㅇ증빙 미제출시 불 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서류평가 합격시 추가제출 서류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예비창 업자로 지원 시창업 이력 O
창업후 폐업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ㅇ폐업한 사업체가 스포츠 관련인 경 우도 지원가능
스포츠 미관련 창업①사업자등록증 1부 ②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ㅇ스포츠관련 창업 여부 확인용
창업이력 X①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1부ㅇ창업이력 확인용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시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5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④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⑤해당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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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스포츠사회적기업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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