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술트랙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발굴 및 구체화
지원사항 세부내용 진출 1R 2R 3R
검
증
책 임 멘 토 링 창업 전반에 대한 멘토링 제공 ● ● ● ●
창업활동자금 초기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지원 ●
A I 바 우 처 월 최대 100만원 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평균 50만원 내외) ●
규제 스크리닝 원스톱 자문단(법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선제적 규제애로 점검ž컨설팅 지원 ●
제
작
기 술 멘 토 링 기술분야 전문가 멘토링 연계‧지원 ●
M V P 제 작 최대 1천만원 내 시제품 제작 지원 ● ●
성
장
선 배 멘 토 링 선배 창업가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토링 제공 ●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TOP 100 혜택) 우승상금, 글로벌‧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구분 TOP 100 TOP 10 TOP 1 ★
상 금 - - 5억원
글로벌 - 해외전시회 참관
투 자 전용 IR 개최‧지원 전용 IR 개최‧지원 5억원 내외 연계
사업화 차 년 도 사 업 화 자 금 ( 1 억 원 )
□ 로컬트랙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사업화 지원
지원사항 세부내용 진출 1R 2R 3R
검
증
창 업 활 동 자 금 초기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지원 ●
그 룹 멘 토 링 창업 전반에 대한 그룹형 멘토링 제공 ● ●
창 업 교 육 경영 기초교육, 창업 프로세스, 특화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
사
업
화
사 업 화 자 금 최대 3천만원 내 사업화자금 지원 ●
맞 춤 멘 토 링 분야별 전문가 1:1 맞춤 멘토링 연계‧지원 ● ●
보 육 공 간 신청 권역별 보육공간(사무실) 지원 ● ●
성
장
연 계 지 원 투자연계지원 및 자금지원 ●
후 속 지 원 후속사업(차년도 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 ●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자 혜택) 지원금, 멘토링, 투자연계, 인센티브 등
구분 아이디어 선정 권역별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지 원 금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사업화자금 최대3,000만원 상금 최대1억원
멘 토 링 그룹 멘토링 1:1 맞춤 멘토링
투 자 - 투자사 밋업, 데모데이, IR피칭, 투자 연계
인센티브 - 권역별 보육공간 지원,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 일반/기술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증빙서류는 라운드 진출자 (4,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3.26.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 공고일(’26.3.26)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창업자의 경우]
▶ 신청가능 업력 : 2023.03.27. ~ 2026.03.26.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로컬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3.26.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26.3.26. 기준)로부터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진출(아이디어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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