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아래 ①, ②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상장기업
- 투자유치 실적, ② 지역소재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필
수
-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원 이상인 기업
- AC/VC로부터 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 증빙
(AC/VC 날인된 투자확약서(자유양식) 포함)
- 지역소재 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광주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가
점
- 팁스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팁스 R&D 사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성공)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기업
- 2019년 3월 30일 이후 설립한 창업기업
※ 신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세부 분야[참고2]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및 육성프로그램 지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화지원
- 기업별 최대 1.9억원 이내 사업화자금 차등 지급
구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기본지원
’26.5.~’26.12.
(8개월)
선정기업
5개사
1등(1.6억원), 2등(1.4억원)
3,4등(1억원), 5등(9천만원)
추가지원
’27. 1.~’27.3.
(3개월)
우수기업
3개사
1등(3천만원), 2등(2천만원), 3등(1천만원)
※ 추가지원은 최종평가(‘27.1.) 이후 지원 예정
※ 사업계획서 내 자금 사용계획 작성 시 기본지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
육성프로그램
투자유치 IR,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등 성장 지원
---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직접지원
사업화자금
총 6.5억원(기업당 최대 1.9억원 차등지급)
(기본지원 5.9억원, 추가지원 0.6억원)
인건비, 홍보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기계장치비, 재료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시장진출
육성프로그램
G-유니콘 전담지원
선정기업의 대·내외 홍보 전담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IR데이 개최 등 투자자 밋업 등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중소기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확장 지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해외 진출 전문가 멘토링 및 유관기관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육성프로그램의 경우, 상기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정기업에 사전 고지함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1 | 2026년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사업계획서 | 붙임1 |
| 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붙임1-별지1 |
| 3 | 투자유치 내역확인서 | 붙임1-별지2 |
| 4 | 주주명부 | 붙임1-별지3 |
| 5 |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 붙임1-별지4 |
| 6 | 신청기업 현황조사표 (※엑셀자료 이메일 제출) | 붙임2 (엑셀) |
| 7 | 투자유치 세부 내역서 (※엑셀자료 이메일 제출) | 붙임3 (엑셀) |
| 8 | 투자계약서 |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 9 | 사업자등록증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원본) |
| 11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 |
| 12 | 최근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
| 13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 투자자구분 | 제출서류 |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 계약체결일 확인 필수 (사본가능)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사업자등록증 |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투자조합 |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고유번호증 | |
| 기술지주회사 | 개인(엔젤투자자) | |
| 사모집합투자기구 |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 |
| 창업기획자 | ||
| 창업기획자 등록증 | ||
| 외국투자회사 | ||
|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
붙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기타사항
※ 상기 신청관련 원본서류 일체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사업신청 후, 추가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제출해야 함
※ 발표평가 대상자는 PPT자료 별도 제출(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 최종 선정기업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에 필요한 별도 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