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아이디어 → 사업화 → 성장→ 인프라 확장까지 ONE-STOP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한 도약 및 사업화 확장을 통한 성장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
지원분야
농촌융복합산업 분야(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제조, 체험·서비스 분야)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관련분야 예비창업자 등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종료 1개월 이전(~10월)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조건
※ 미인증사업자는 당해연도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인증 신청을 완료해야 함
지원내용
- 대상 15,000천원 최우수상 13,000천원 우수상 각 10,000천원
| 구분 | 비목 | 비목정의 |
|---|---|---|
| 시제품 개발 | 재료비 지원 | - 사업계획서상의 제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
| 용역비 | 시제품 제작 -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선호도 조사 등)을 외부 기업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제품 기획 | ||
| 지식재산권 확보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유지 관련 비용 |
| 광고선전비 | ||
| 포장지 제작 | -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인쇄, 사진 및 영상제작, 상세페이지 제 작 등),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 디자인 | ||
| 역량강화 | 교육훈련비 | -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 비용 |
| 기타 | 기타 | -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항목 중 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담당자 및 세종시와 협의 후 결정 |
지원규모
4개팀 선정을 통한 사업화지원(최대 15,000천원)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보유한 자임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사업신청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있을 것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등
※ 단,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
건의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구분 순번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 사업신청서 직접작성(양식참고)
2 - 사업계획서 직접작성(양식참고)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직접작성(양식참고)
해당시
4 - 가산사항 증빙서류
- 인증사업자(2점), 예비인증사업자 (1점), 청년농업인* (1점) 인증서 등
5 - 사업자등록증
6 -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확인서
7
- 자격증, 특허증, 상품개발 증명서, 품목제조보고
서, 교육수료증, 수출 증명서, 상장 등 신뢰를
위한 성과증빙 자료
- 세종시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조례 제 2조 2항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