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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인인증ㆍ시험비 지원사업참여 스타트업 모집 - 개발완성수준(TRL) 승격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특별자치시·visibility7
사업개요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제품의 공인시험인증 지원을 통한 제품 출시 활성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 개발완성수준 4~6단계 스타트업의 7~9단계 승격을 위한 공인(시험)인증, 조달가점, 법적의무인증비 지원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참고1 참조

※ 공인시험인증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 본사가 세종시가 아닌 경우 지원금 지급은 본사 이전된 사업자등록증 접수 후 지급

◦ 가점부여

  • 여성기업, 청년창업가인 경우 가점(5점) 부여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제출기업 / 청년창업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등본제출)

◦ 우대사항

  • 해당년도 혁신 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예정 스타트업
  • 혁신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예정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등록(출원) 기업
지원내용
◦ 개발완성수준 4~6단계 스타트업의 7~9단계 승격을 위한 공인(시험)인증, 조달가점, 법적의무인증비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관내 스타트업 4개사 내외(기업당 최대500만원/공급가액 기준)

  • 선정기업당 지원금액 한도 내 시험인증 최대 3건비용 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업의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 ※ 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 제품 불가
구분항목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기본사항본사 소재지(세종)(필수)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증명 가능 서류)
공인(시험)인증기관 견적서(필수) 공인(시험)인증기관 견적서 등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특허등록(출원)증(해당시) 인증 대상 제품(사업아이템) 관련 특허(출원)증
매출규모(해당시) 2023~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고용(해당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서 제출월 기준)
투자(해당시)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투자계약서 등)
가점 필요서류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청년창업가(대표자 신분증 사본)
서약서서식2. 참가서약서
정보활용동의서서식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정성평가서식1.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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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제출양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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