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로컬기업 육성
◦ (성장지원 자금) 초기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업경영을 위한
외부자문가 활용 자문비용 등을 위한 성장지원 자금 3백만원 지원
◦ (멘토링) 경영 애로사항, 사업고도화 방향 수립 등 수요조사와
전문 툴(tool)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기업 역량진단 제공
◦ (교육·컨설팅) IR 피칭 교육,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사업 수혜
자간 네트워킹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 자금) 권역별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90개사 대상, 신제품
개발 및 브랜드(CI, BI) 고도화, 로컬 커뮤니티 형성, 사업 홍보·마
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소상공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예시 >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개인
5,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3,200만원 8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 자부담금(대응자금) :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사업비 집행항목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항목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수수료및사용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임차비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 세부적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기타 • 축제 등 로컬 커뮤니티 형성, 행사 운영 등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광고선전비 •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사업활동비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 (성장지원자금)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기업경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 3백만원 지원
◦ (팀빌딩) 외부 파트너사* 발굴․매칭으로 참여기업과 파트너사 간
협업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 파트너사 협업 유형 : 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등
◦ (BM고도화)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및 리브랜딩·디자인 등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특화프로그램) 국내·외 판로개척, 플랫폼사 e비즈니스 역량강화,
투·융자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 제공
◦ (사업화 자금) 권역별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50개사 대상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정부지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100% 지원)
구분 내용
참여인원 1개사 + 파트너사 (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 中 택1)
아이디어 선정 500개사, 성장지원자금 3백만원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선정 250개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지원비 집행항목
항목 상세내역
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비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매장 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비용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사업비 지급 시 별도 안내 예정
로컬기업 육성
◦ (신청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①로컬기업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②소상공인
- (정의) 지역의 자원·문화(역사전통, 지역특산물 등) 특성과 아이디어
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를 창출하는 기업
- 자세한 로컬기업 정의는 [참고2]를 확인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 (유형별 정의) 강한소상공인은 로컬유형과 혁신 유형으로 지원
❶ (로컬 유형) 지역 고유의 자원·문화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성과
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유형
❷ (혁신 유형)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취향, 가치 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유형
◦ (신청자격) 단독 또는 파트너사* 협업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파트너사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
** 파트너사는 권역 무관 최대 5건까지만 협업 허용
- 단독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선정 이후에 주관기관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매칭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
수
1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파트너사 동반 참여 시] 파트너사 신청서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한정
4 사업계획서 (서식) 작성 후 첨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공고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소
상공인확인서 등 데이터 확인 불가
6 사업자등록증
7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8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 마이데이터 미동의 혹은 미연동 시
직접 서류 발급 및 첨부 필요 9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해
당
시
제
출
10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11 [파트너사 동반 참여 시] 기업소개 자료(포트폴리오 등)
12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13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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