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협력파트너 특화 실증자원 및 실증자금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조기상용화 지원
지원대상
○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ž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현장에 적용, 실증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과 함께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철거비 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