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정착 및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2년) 지원
→ 1차년도 3천만원, 평가에 따른 후속지원금(2천만원) 차등 지원
※ 후속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 협약종료 후 사업비 지급 심의에 따른 후속지원금 차등 지급
※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화자금 지원 항목
| 비목 | 정의 |
|---|---|
| 재료비 | ▪ 사업 및 시제품생산 등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 일반용역비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마케팅·홍보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일반수용비 | ▪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회계감사비 등 |
| ▪ 특허권 등 자산취득 및 임차료 지급 불가 |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오리엔테이션 및 역량강화교육
- 사업비 사용방법, 회계교육, 투자실무 등 1박2일 집체교육
◦ 창업 스케일업교육
- 창업 사업화 및 실습 위주 교육
※ 선정기업 필수 교육 이수(출석률 70% 이상)
□ 판로지원 프로그램 지원
◦ 선정기업 대상 창업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 박람회 참가비용 및 홍보 물품, 컨설팅 등 지원
※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 선발 예정
□ 전담멘토 운영
◦ 선발팀 심층진단 후 영덕군 정착 및 사업화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창업팀별 지원 애로사항 파악 및 적시 해결
◦ 창업팀별 전담멘토 지정 후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
- 지원기간 중 창업팀의 BM 고도화 및 세부 사업계획 추진 지원
- 시장 분석, 제품 개발계획, 재무계획, 마케팅 계획 수립 코칭
◈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6.3.30.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서, 사업공고일(’26.3.30.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일(개인, 법인)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의미
◦ (제출서류)
연번
내 용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 필수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4
지방세 / 국세 납세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각 1부씩 제출 / 해당시
법인일 경우 대표자/법인 모두 제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예비창업자 필수
-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함, 사업 선정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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