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내 항만공사 등 해운·항만·물류 분야별 수요기업 밋업 및 PoC연계,
트랙레코드 바탕으로 우수 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투자연계 등
ㅇ 기업별 사업화를 위한 PoC(Proof of Concept) 자금 4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
|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 |
| ※ 협약 기간 내 완료 건만 인정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 ※ 협약 기간 내 비용만 인정, 해외 전시
박람회 등 해외 결제는 불가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대표제외)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이 PoC 검증과 관련된 아이템 관련 마케팅, 홍보 비용 |
| 인건비 | 창업기업 등 소속직원이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하
는 급여 (*전체 사업비의 40% 이하로 구성, 세전 기본금액에 한함) |
유의사항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해야함
※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프로그램 운영) 해운물류 기술고도화 실증지원, 테크 컨퍼런스,
기술교육, 스마트 해운물류 매칭데이 등 수요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및 기술포럼을 통한 기술실증,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 기술고도화 실증지원 | ▶ |
|---|---|
| 테크컨퍼런스/ R&D데이 | ▶ |
| 매칭데이&스텝업솔루션 | ▶ |
| 마켓플레이스 | ⦁스마트항만, 물류자동화, |
IoT, AI기반 항만운영 등
기술현황 분석
⦁전문가 기술 멘토링
통한 기술고도화 및
항만 실증 연계 |
| | ⦁국내·외 해운물류
기술분야 저명인사
초청 및 기술교류회
⦁해운항만 물류 특화
기술포럼 개최 |
| | ⦁현장적용 기술 및 PoC
추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대중견기업 기술피드백,
외부전문가 멘토링 등
분야별 우수기업 발굴 |
| | ⦁트랙레코드 바탕으로
성과 우수한 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상용화 제품 공유
쇼케이스 개최 |
ㅇ (시장검증 진행) 센터 보유 파트너사 활용한 아이템(기술) 소개 및 파트너사
수요조사 후 분야별 전문가 매칭하여 시장검증 진행
ㅇ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디지털 항만운영, 항만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항만 인프라 등 해운항만 물류 분야별 수요대기업 밋업 및 PoC연계
| Step 1. 수요기술 기반 밋업 | ▶ |
|---|---|
| Step 2. 수요대기업 연계 | ⦁수요상담회 개최 : 디지털 항만운영, 항만데이터 플랫폼, |
지능형 항만인프라, 스마트 안전, 환경에너지, 규제법규
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기술적용 테스트 : 항만 및 물류분야 기업 피드백
반영 기술개선, 기술 피드백 교류, 상용화 지원 등
협업추진 |
ㅇ (투자연계) 우수기업 대상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Seed 투자 및 외부
투자연계 기회 제공
ㅇ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선정 이후 우수기업 전시 지원
ㅇ (후속지원) 주요 항만공사 및 대중견기업 등 수요 맞춤형 연계 지원
- 별첨 양식 내 신청서 및 서류 작성(누락 없이 작성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참여 동의서, PoC 중복 검토확인서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
-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발급)
※ 서류 발급에 7~10일 소요 예정, 기한 내 제출을 위한 사전 신청 권장
※※ 7년 초과 10년 미만 초격차분야/7년 초과 부울경 소재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대체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해당자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자 보유 시, 이종 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2025년 재무제표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 기타 기업 주요 성과 및 특허 관련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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