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수시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여수시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예비창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여수시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여수시로 전입이 가능한 18세 ∼ 45세의 청년예비창업자
※ 대상 : 1981. 1. 1. ~ 2008. 12. 31. 까지 출생한 자
지원내용
가.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지 원 금 : 최대 1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지원방법 : 3자 협의(전남센터, 창업자, 공급자)를 통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항목 : 경상경비, 운영비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실비 지원(표에 기재된 항목에 한해 지원 가능)
- 자 부 담 : 30% 이상 필수, 지원금 1,500만 원 기준 약 650만 원 이상 개인부담금 발생
- 기타사항 : 사업 선정 시 사업비 전용 통장 신규 개설 필수 및 자부담금(약 650만 원 이상) 현금 증빙 필요
※ 해당 통장에 입금된 사업비는 본 사업 목적에 한하여서만 사용해야 함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안)>
| 항목 | 세부항목 | 편성기준 |
|---|---|---|
| 초기 사업비 | 직접사업비 (70% 이상) | ∙ 창업에 필요한 실비 |
- 재료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 창업인테리어 비용(1천만원 한도)
- 장비구입 등 창업자의 자산취득 비용은 창업자 부담금으로만 인정 |
| 간접사업비
(30% 이하) | ∙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 사무용품 등 운영비 |
※ 지원 제외 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시제품과 연관성이 없는 재료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공과금, 관리비 등의 운영비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한 비용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기타 도·시·센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등
나. 창업교육(부트캠프) : 액션러닝 방식의 창업교육을 통한 비지니스 모델 수립
다. 멘토링 : BM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대면 멘토링
라. 네트워킹 : 창업자 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등
지원규모
총 30명(팀) 선발 후, 부트캠프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5개사 선정
신청자격
1) 협약 기간 및 협약 종료 후 2년 동안 주소지 및 사업자등록을 여수시로 유지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자
2)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이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일 경우 지원 가능
| 항목 | 서식 | 부수 | 비고 |
|---|---|---|---|
| 사업신청서 | 【서식 1】 | 1부 | |
| 사업계획서 | 【서식 2】 | 1부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3】 | 1부 | 구성원 전원 |
| 주민등록초본 | 1부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
| 사실증명확인서 | 1부 | 총사업자등록내역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