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상·기후 관련분야
지원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지원내용
○ (사무실 지원)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인프라 지원)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산업재산권 등록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실시
지원규모
3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 개별입주: 1개 입주기업이 1개 사무실 단독 입주 및 사용
※ 공동입주: 2개 이상 입주기업이 1개 사무실 공동 입주 및 사용(사무공간 공용사용)
※ 입주이후 입주인원,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입주실 전용면적 변동 가능(협의 필요)
※ 평가일정 고려 실제 입주일은 입주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후까지 변동가능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위치: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1층·3층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서 성장지원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표에 제시된 기준 미만인 기업
○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
기후 창업기업
○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 제출서류: ‘2026년도 제2차「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 별첨서식 참고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분량 제한 없으며, 해당 자료로 입주 선정평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