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팀) ~ 7년 이내 창업기업(‘19. 4. 28. 이후)
- 예비창업자의 경우 투자 시 전북지역 내 본사 설립(법인)예정이며, 최종투자기업 선정 시 창업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 시 신청가능
**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2차 모집 시 재신청 가능
◦ 팁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창업기업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립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소상공인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
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공통)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팀) ~ 7년 이내 창업기업(‘19. 4. 28. 이후)
- 예비창업자의 경우 투자 시 전북지역 내 본사 설립(법인)예정이며, 최종투자기업 선정 시 창업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 시 신청가능
**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2차 모집 시 재신청 가능
◦ 팁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창업기업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립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소상공인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
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 시 참여기업 희망 트랙별 해당서류 필수 제출 * ① 팁스 Track – 창업기업 확인서, ② 립스 Track – 소상공인 확인서 ◦ 세부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