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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BuS 프로그램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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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센터 투자 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 및 후속성장 프로그램 추천(팁스 또는 립스)
지원분야
직접투자 후보기업 발굴
지원대상

◦ (공통)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팀) ~ 7년 이내 창업기업(‘19. 4. 28. 이후)

  • 예비창업자의 경우 투자 시 전북지역 내 본사 설립(법인)예정이며, 최종투자기업 선정 시 창업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 시 신청가능

**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2차 모집 시 재신청 가능

◦ 팁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창업기업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립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소상공인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

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내용
◦ 팁스 추천 시 전용 보육공간(Start-up Foret, 미래기술혁신센터) 입주지원 ◦ 센터 및 도내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화, 투자 및 보증, 글로벌 진출, 보증사업 연계 지원
지원규모
◦ 팁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창업기업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립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소상공인 확인서’발급가능기업
신청자격

◦ (공통)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팀) ~ 7년 이내 창업기업(‘19. 4. 28. 이후)

  • 예비창업자의 경우 투자 시 전북지역 내 본사 설립(법인)예정이며, 최종투자기업 선정 시 창업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 시 신청가능

**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2차 모집 시 재신청 가능

◦ 팁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창업기업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립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소상공인 확인서’발급가능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

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 시 참여기업 희망 트랙별 해당서류 필수 제출
* ① 팁스 Track – 창업기업 확인서, ② 립스 Track – 소상공인 확인서
◦ 세부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