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공간 조성
◦ 한글을 주제로 한 F&B 매장 운영을 위해 운영 대상지의 콘셉트에 부
합하는 공간 디자인 및 인테리어 지원(공사 후 1년간 하자보수 지원 예정)
◦ 공간 조성을 위해 활용된 가구 및 시설물 등 기자재 일체 지원
※ 단, 소모품은 초도물량만 제공하며 이후 추가 구매는 선정기업 부담
◦ 사업지 개소 후 안정적인 매출 창출 및 홍보를 위한 공간 기반
팝업스토어 개최 일부 지원
◦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 운영 공간 조성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제반 운영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이익은 매출액(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역
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하며, 적립 비율은 개소 후 1개월간 운영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1~3% 범위 내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기금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됨.
□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기업 선정)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서류접수 기업 대상 현장평가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운영 기업을 선정
◦ (공간 조성) 공간의 인테리어 전·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간 홍보
및 사전 기대감 조성을 통한 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
◦ (운영 지원) 사업 대상지에서 판매할 메뉴를 위한 전문가 개발
레시피 교육 지원 후 사업 대상지 내 메뉴 운영 권한 제공
※ 단,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메뉴를 사업 대상지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
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
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
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
※ 단,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NO. 제출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서 매장, 메뉴 등 소개 자료 첨부 요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방송 촬영 동의(초상권) 포함
3 사업자등록증
4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3년~’25년)*
해당 시 5 국세 납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한 해부터 ’25년까지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