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벤처’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18~39세)인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광고선전,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지원금 100%(대응자금없음) |
| 집중지원 프로그램 | • 역량강화교육(10H) : 창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 네트워킹 프로그램(3회) : 창업기업 간 교류 기회 지원 • 투자IR피칭데이(1회) : IR 피칭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투자연계 • 성과공유회(1회) : 사업 수행사항 및 주요성과에 대한 성과공유 |
| 심화 멘토링 | • 사회적기업 인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투자 유치, 마케팅, 전문분야(세무, 변리, 노무 등) 멘토링 희망분야를 파악하여 창업기업 별 맞춤형 멘토링 2회 이상 지원 |
<비목정의 및 기준(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기준 |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
|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I-SEIF 희망일자리) 인천 거주 청년 신규 채용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씩 사업자에게 지원 ※ 단, 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 | |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사무실 임대료, 법인설립비 등) | |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총 8명 내외(※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 1부 | |
| 필수 | 사업계획서 | 1부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필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1부 | |
| 필수 | 지원대상 자격확인용 증빙서류 | 1부 |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자) |
| 사업자등록증 | 1부 | 공고일(‘26.5.15.) 기준 7년 이내(’19.5.15.이후 창업) 기창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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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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