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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보급 지원사업참여 스타트업 모집 - 2026년 제품상용화 지원사업 -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특별자치시·visibility7
사업개요
○ 지속·자립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판로기반 구축 ○ 스타트업 제품(제품+서비스)의 선보급을 통한 지속자립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 ○ 본 사업은 테스트베드, 시범설치의 개념이 아닌 즉시 시장 진출 가능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선(先)보급 지원사업으로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참고1 참조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및 연구소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 양산 및 시장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성능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 확보 기업)하여 선정 후 시장진출이 즉시 가능한 스타트업 ○ 관내 기관, 기업 관련 등 선보급 가능 스타트업 ※ 필요시(선정기업의 매출·고용·성과 제고 등) 관외 가능
지원내용
○ 선정기업 혁신제품(제품+서비스)의 설치·구축 등 비용 지원 ○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치 희망기관(잠재고객) 매칭
지원규모
관내 스타트업 4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 제한 대상기업인 경우 ○ 사업기간 종료 후 1년(~'27.12.31) 이내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 시 지원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1. 신청서 (서식1.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2. 서약서 (서식2. 참가서약서)
3. 정보활용동의서 (서식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매출규모 (표준재무제표(2023년, 2024년, 2025년))
6. 고용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산업재산권 (신청예정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등록증 및 등록원부)
8. 법적인증, 시험성적서 (사업아이템 관련 인증ㆍ시험성적서)
9. 세금관련 (국세완납증명서)
10. 지방세완납증명서
11. 투자유치(해당시)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투자계약서 등))
12. 의향서(해당시) (서식4. 제품(서비스) 설치(도입)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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