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전북 스마트자율농작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2개 이상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 (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대상 기업 : 자율작업, SDM, AI영상처리 기술 보유 기업(TRL 6단계 이상)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No | 사 업 명 | 내 용 |
|---|---|---|
| 1 | 완전 무인 자율작업 실증 | - 완전 무인 자율작업을 위한 A-SW, 통합제어기 개발 - 주요 농작업(파종, 이앙, 방제 등)의 무인화 및 안전성(ISO 18497) 실증 |
| 2 | 자율작업 SW업데이트 기반 SDM 실증 (모집대상) | - SW업데이트(무선)이 가능한 SDM 서비스 플랫폼 개발 - SW업데이트(무선)이 가능한 제어기 탑재 무인화 농작업 플랫폼 개발 - SDM 기반 자율작업 실증 |
| 3 | 농업환경 데이터 및 다중관제 안전운영 실증 | - 개인 식별정보 자동 비식별화 및 제한적 활용 가능한 Edge AI 기술 - 1인이 여러 대의 무인 농기계 관리가 가능한 관제 및 운영 기술 |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필 수 |
|---|---|---|
| 1. |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 보안각서 | |
| 2. |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4.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 |
| 5. | (양식4)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1부 | |
| 6. |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 |
| 7. | (해당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 해당시 |
| 8.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 |
| 9. |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기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외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