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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테크노파크·visibility14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공공기관ㆍ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활성화로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 시행계획을 공고
지원분야
장비이용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장비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에 대한 장비이용 수수료 지원
지원규모
45건
신청자격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북도 내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를 둔 기업 또는 창업·기술 보육센터** 입주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① 장비이용 결과보고서 : 지정서식 (JBTP홈페이지 or 장비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 다운로드)
② 장비이용 결과서류 : 성적(인증)서, 결과 데이터, 시험분석 보고서 등
③ 장비이용료 완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or고지서(장비보유기관 발행), 이체확인증 등
④ 신청기업 서류 :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입금용 계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