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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3차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테크노파크·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수군 레드푸드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전·후방 연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수군 소재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등록 기준) 레드푸드(사과, 토마토, 오미자)산업·스마트 농업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
  • 현재 타지역 소재 기업이나, 본 사업 수행 기간 내 장수군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①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이전하여 사업자 등록(지점 포함)을 하기로 확약한 기업

※ 단, ①의 소재지 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구소․지사의 경우 상주 인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단순 주소지 이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망기업 패키지지원의 경우 유망기업(‘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양산단계의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최대지원금

(천원) | 지원규모 | 지원

기관명
혁신화

&

성장촉진 | 경영·기술 컨설팅 |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 사전 발굴・육성 및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 아이템 발굴, 기술개발 및 R&D 기획,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등
  • 인사·노무, 조직경영, 계약관리, 세무회계, 자금투자 등의 경영 컨설팅
  • 법률·특허·정책 지원 | 3,500 | 2건 | (재)전북

테크노

파크 |

| | 농가혁신 애로기술

컨설팅 |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1:1 컨설팅 지원

  • 생산품질·가공기술 애로 해소 기술지도
  • 주요 가공 기술 및 가공 형태별 기술지도
  •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술지도 | 3,000 | 4건 | |

| 사업화

지원 | 마케팅

지원 | ⦁ 레드푸드 전·후방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 브랜드(CI, BI) 개발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인쇄물) 제작비, 쇼핑몰 입점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

방송광고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지원 | 5,000 | 1건 | (사)캠틱

종합

기술원 |

| | 시험분석·

인증 지원 | ⦁ 레드푸드 · 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인증 취득 비용 지원 | 2,000 | 1건 | |

| 생산성

향상

지원 | 농가혁신

현장애로

지원 |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신규 공정, 라인 개조 및 조정 등 생산 현장의 공정애로 해소 비용 지원 | 30,000 | 2건 | |

| 패키지 지원 | 패키지

지원 |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초기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비용 패키지 지원

⦁ 직접지원 항목 중 사업화 지원 규모 한도 내 자유롭게 구성 | 20,000 | 2건 | |

| |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유망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직접지원 항목 중 지원규모 한도 내 자유롭게 구성 | 40,000 | 1건 | |

  • 지원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 (단, ‘패키지 지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기업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부가세는 별도, 기업 부담)

*** 기업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규모
총 7개 지원유형
신청자격
·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① 장수군 내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레드계열의 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가와 이들 농가가 조합으로 단위를 이루어 농기업화 된 기업 ② 레드푸드를 가공(액기스, 즙, 잼, 절단 및 분류 등)하여 직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 스마트 농업 전·후방기업 : 레드푸드 재배 농가와 농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거나 수작업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하는 등의 시설농업기술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 유망기업 : ‘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양산단계 기업
구분제출서류 목록
필수① [서식 1] 사업 신청서
② [서식 2]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④ 사업비 세부 산출 증빙자료
※ 공급(납품)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 견적서, 기타 재료비 산출 내역 등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2023~2025)
※ 설립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 ‘25년도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가능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서식 3] 신청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⑨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⑩ [서식 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⑪ [서식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선택① [서식 7] 우대가점 신청 및 확인서,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인증서 등)
② [서식 8] 사업참여 의무이행 확약서(장수군 외 지역 참여자 필수 제출)
③ [서식 9] 고용 확약서
④ 공정개선, 맞춤형 사업화 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신청 시
※ 제조시설 및 공정 보유 여부 확인(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생산설비 보유자료, 제조공정도, 생산실적자료 등)
⑤ 기보유 특허, 인증 등 기업의 우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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