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스마트물류기술개발테스트베드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기술개발 참여기업 모집
account_balance한국도로공사·김천·visibility17
- 스마트 물류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모집
-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등 활용
- 스마트 물류 기술(보관, 유통, 배송, 드론 등) 개발 중소‧벤처‧창업기업 1개사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체불 사업주 명단 미포함 기업
- 1개사 모집, 지원기간 2년(+1년 연장 가능)
-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무상 제공 (전기·수도세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지원 (기술마켓 등록 지원, 대·내외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신청기간: 미정 (8 ~ 9월 중)
- 신청방법: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온라인 제출
- 업체 제안서 기반 계량(10점) 및 비계량(90점) 평가 (총점 100점)
- 평가항목: 문제인식, 기술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정부정책
- 고득점 순으로 물류센터 기술 또는 드론 배송 기술 분야 1개사 선정 (동점 시 기술성, 실현가능성 순 고득점자 선정)
- 신청업체 수가 모집 정원 미달 시 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업체로 선정
- 신청서 [붙임1]
- 제안서 [붙임2]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금융거래확인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기타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인 경우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정부24))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자(채무조정합의서(신용회복위원회))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면책결정(법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자(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인 경우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모범납세자증명서(홈택스) 또는 압류·매각 유예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2호 서식))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성실납세자확인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결과 통지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호 서식))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지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신청업체의 변제방식(일시적인 세금 납부 연기, 할부 납부 방식, 세금 부담의 일부 면제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증빙)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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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hwp
김천 스마트물류센터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모집 알림_기관 참고용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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