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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기술개발 참여기업 모집

account_balance한국도로공사·김천·visibility18
  • 스마트 물류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모집
  •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등 활용
  • 스마트 물류 기술(보관, 유통, 배송, 드론 등) 개발 중소‧벤처‧창업기업 1개사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체불 사업주 명단 미포함 기업
  • 1개사 모집, 지원기간 2년(+1년 연장 가능)
  •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무상 제공 (전기·수도세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지원 (기술마켓 등록 지원, 대·내외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신청기간: 미정 (8 ~ 9월 중)
  • 신청방법: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온라인 제출
  • 업체 제안서 기반 계량(10점) 및 비계량(90점) 평가 (총점 100점)
  • 평가항목: 문제인식, 기술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정부정책
  • 고득점 순으로 물류센터 기술 또는 드론 배송 기술 분야 1개사 선정 (동점 시 기술성, 실현가능성 순 고득점자 선정)
  • 신청업체 수가 모집 정원 미달 시 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업체로 선정
  1. 신청서 [붙임1]
  2. 제안서 [붙임2]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4. 사업자등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6. 금융거래확인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8. 기타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인 경우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정부24))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자
      (채무조정합의서(신용회복위원회))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면책결정(법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인 경우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모범납세자증명서(홈택스) 또는 압류·매각 유예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2호 서식))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성실납세자확인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결과 통지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호 서식))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지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신청업체의 변제방식(일시적인 세금 납부 연기, 할부 납부 방식, 세금 부담의 일부 면제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