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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 창업 활력프로젝트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부산대학교병원장 · 부산대학교병원·부산광역시·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 □ 사업목적 : 의료·헬스케어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 발굴·육성 및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분야
의료·헬스케어 분야
지원대상
아래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및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자 분야 세부 예시 의료기기 진단기기, 치료기기, 재활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케어 AI 진단,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의료 데이터 플랫폼 등 바이오·제약 바이오소재, 의약품 개발, 기능성 소재 등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헬스케어 서비스, 라이프케어 등 기타 위 분야의 전후방 연관 산업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않은 자(기준일 : ’26.7.6.)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 폐업 또는 기존 사업자 이력이 있더라도 재창업 후 3년 이내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준비 지원, 제품 사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등

|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금

(천원)비고
예비 창업자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 컨설팅•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인허가 및 공인시험분석, 사용성평가, 소프트웨어 인증, 창업 관련 교육 등최대

10,000

이내 | 항목별

최소 2개 선택,

부가세 별도 |

| | 전문가 멘토링 | • 의료헬스케어 R&D, 특허법률, 투자유치,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 |

|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 하기 위한

컨설팅,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개선 컨설팅 등 | |

| | 특허출원 및 법인설립 컨설팅 | • 국내·외 특허 출원 전략 수립,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법인 설립 절차 및 기업 운영 관련 컨설팅 | |

| 초기 창업자 | 기술 고도화 | • 의료기기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설계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 최대

15,000

이내 | 항목별

최소 3개 선택,

부가세 별도 |

| | IP(특허) 고도화 | • 특허 분석, 출원·등록 및 PCT 출원 지원 | |

| | 임상 전문가 멘토링 | • 공동연구 기획, 임상시험 자문, 의료현장 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 | |

| |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 기업 진단 및 BM·IR 컨설팅 | |

| | 시작(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 • 시작(제)품 설계·제작, 디자인 개선, 기능 구현 및 성능 검증 지원 | |

※ 시작(제)품 설계 및 제작 시 항목 2개까지 선택 가능

□ 지원방법 : 사업내용별 복수신청, 총사업비(최대 15,000천원) 내에서 자율적 기업수행

  • 지원내용 별 최대금액(내용 별 상이) 이내에서 자율적 사업비 책정 가능
  • 복수선택 예시
  • 예시1 (예비창업): 창업 컨설팅(5,000천원) + BM 고도화 컨설팅(5,000천원)
  • 예시2 (초기창업): IP(특허) 고도화(3,000천원) + 임상 전문가 멘토링(5,000천원) + 기업 진단 및 컨설팅(2,000천원)
  • 예시3 (초기창업): 시작(제)품제작(10,000천원) + 기술고도화(5,000천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개 분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총 10개사
분류제출서류비고
필수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공통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초기창업자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 2025년 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제출법인등기부등본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특허등록증 및 기타 지적재산권 , 인증, 수상 등 기타 증빙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