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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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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 신청기간 : 2026. 2. 4.(수) ~ 2. 26.(목) 18:00까지

※ 2. 26.(목) 18:00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 가능

❍ 지원규모 : 6개사 / 기업 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년 이후) 내 남성육아휴직자를 배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이상

❍ 지원내용 :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Ⅰ,Ⅱ) 선택 지원

  • 패키지 Ⅰ :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종사자용) +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기업용)
  • 패키지 Ⅱ : 소득대체 보전금(종사자용) + 행복일터기업환경개선(기업용)

※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2개 이상 선택

※ 패키지 1, 2 교차선택 가능(기업용 1개 이상 + 종사자용 1개 이상 필수 선택)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www.cbwoman.or.kr)

또는 이메일 신청(cbwoman337@naver.com)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남성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ㅇ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기업 ㅇ 근로자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ㅇ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년 이후) 내 남성육아휴직자를 배출한 기업 ㅇ 남성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ㅇ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 ㅇ 2026년 남성육아휴직 신청자가 있는 기업은 육아휴직기간이 2026년 6월 말 까지 종료되는 대상자에 한함 (단,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을 시 본 사업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충북 내 지사·영업소 등 별도 사업장임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수 산정은 충북 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함(본사가 300명이상, 지사 99명 ⇒ 신청가능)
지원내용
구 분사 업 비지 원 내 역
패키지 ( Ⅰ )10,000천원① (종사자용)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최대 2인, 최대 10개월, 최근 3년 내 대상자가 있을 시 소급적용 가능) 300천원×10개월×1명=3,000천원
※ 동료수당 최대 2명, 6,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업무대행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경우 지원 불가
(대상) 대체인력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을 한 동료 재직자
(제외대상)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자, 병역특례자, 정부지자체 인건비지원을 받는자, 본 사업에 부적합 자로 판단되는 자, 별도의 3개월 이상 업무대행수당 지원 받은 자
② (기업용)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및 워크숍, 조직문화컨설팅 등) 7,000천원×1식=7,000천원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구 분사 업 비지 원 내 역
패키지 ( Ⅱ )10,000천원① (종사자용) 소득대체 보전금 (남성육아휴직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소득 보전금 최대 10개월) 300천원×10개월=3,000천원
② (기업용)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휴게복합시설 등 시설개선 및 직원복지후생 물품지원) 7,000천원×1식=7,000천원
※ 단, 직원복지후생과 관련 없는 일반 회사 시설 및 물품구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 회의실 빔프로젝트, 사무실 pc, 복합기 등 지원불가)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지원규모
6개사
신청자격

❍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남성육아휴직 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기업
  • 2순위: 가족친화인증 기업
구분제출 서류신청 (전자우편 제출)
①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신청서(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 제출
②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충북 별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없을 경우 전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충북 근로자만 체크하여 제출, 또한 회사가 영업소 및 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증명서 필요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명부 or 증명서신청/발급)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홈페이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