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근로조건 마련 지원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과산, 단양)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154,960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2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26년 1월 근속분부터 지급 예정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 19~39세 이하의 청년
-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
-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 154,960원을 넘지 않는 자(25년 기준)
◆ 정규직 기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 청년지원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 참여신청서【붙임1~6】 및 구비서류【붙임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