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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가족돌봄] 전담지원 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visibility17
사업개요
○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자기돌봄비와 교육·정서·힐링·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청년 부담 완화 및 자립 기회 제공
지원분야
가족돌봄청년 지원
지원대상
가족돌봄 전담 청(소)년 및 해당가족(도내 거주 13-39세)
지원내용
프로그램 명
아픈 가족을 위한 지원
자기돌봄비 (13~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교육지원
정서지원
힐링지원
생활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충북 도 자체 및 중앙부처 지원사업 연계
- 연 200만원 자기개발 및 개인별 욕구해소 지원금 지급
- 개별상담 및 밀착 사례관리(자기돌봄계획, 프로그램계획 수립)
- 간호,금융,법률 등 온오프라인 교육
- 청년)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가족(구성원) 가족 대면 상담 및 정서 회복 지원
- 힐링캠핑) 캠핑 프로그램 운영
  • 컬처링) 문화관람(영화,공연,전시회 등) 및 밥상모임
  • 원데이클래스)향초, 향수 만들기 등 일일클래스
  • 토크콘서트) 가족돌봄 경험 공유 / 토크콘서트 |

| - 밀키트 및 생필품 지원(정기·상시 지원 병행)

  • 주거 환경개선 및 청소지원(에어컨, 매트리스 청소 등) |

지원 프로그램

[자기돌봄비] 지원

  • 지원내용
  • 개별상담 및 밀착 사례관리(자기돌봄계획서, 프로그램참여계획서 수립)
  • 자기돌봄비용 1인 연 200만원 지급(초기과정 3단계 수료 후 우리카드 포인트 일시 지급)

지원단계

  • 1단계 초기접촉: 참여 유도 및 접수 안내
  • 2단계 초기상담: 욕구파악(청년당사자, 아픈가족, 가구전체 대상별 현황 및 복지욕구 파악)및 라포형성
  • 3단계 계획 수립: 완전한 개인별 맞춤형 자립 및 지원계획 수립
  • 4단계 실행 및 점검 : 교육 훈련 및 단기 프로그램 참여
  • 5단계 평가 및 종결 :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성취율 평가 및 지속 모니터링

진행 프로세스

0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초기접촉초기상담계획수립Action평가 및
신규 참여자기진단·평가맞춤형자기돌봄비 지급종결,
청년돌봄자립·지원(선택) 교육지원사후관리
의뢰·배치상담계획(선택) 힐링지원
수립(선택) 정서지원운영기관
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기관(선택) 생활지원지자체
지자체
→ 운영기관

외부자원연계

(대상 청년의 복합적 욕구 해결)

지원방법

: 우리카드 선결제 포인트 지급 및 사용

지원범위

구분내용
해당* 청년 본인의 학업·취업, 진로탐색, 자기개발 등 청년 당사자에 대한 비용 지원
- 예시) 학원비, 자기개발용 도서구매, 노트북, 문화여가생활, 본인 의료비용 등
비해 당
*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유흥, 사행, 위생, 레저, 기타업종)
  • 부양가족, 가구 생계 등의 지원 주체가 청년 당사자가 아닌 비용
  • 예시) 부양가족 의료비용 등 |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의 미래에 대한 자립 준비에 필요한 진로(직업),

금융(경제), 법률, 간호 총 4개분야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온라인

구분
진로·직업
금융·경제
법률
간호

오프라인

구분
네트워킹

주제

| 진로 탐색 & 검사 & 체험

  • 마음 살피기(흥미·적성) / 진로 정보 및 진로탐색 검사 |

| 금융 상식 & 범죄 예방·대응법

  • 금융·경제 기본 지식 이해 및 활용 |

| 생활 법률

  • 근로·고용 관련 법률 지식 습득 및 청년지원정책 및 생활 법률 |

| 간호 기술

  • 응급 처치 및 기본 간호기술(약물관리, 영양관리 등) |

주제

| 소통 네트워킹

  • 참여자 간 소통 공감 교류 및 경험 공유 |

정서 지원

  • 지원내용
  • 전문 상담사 연계 후 청년 및 가족 심층상담 진행 및 심리검사 실시
  • 이상 소견 발생 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외부 자원 연계

지원절차

참여자 신청
사례관리 대상자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
운영기관
→

| 상담기관 연계 |

| 거주지 인근 |

| 전문상담기관 |

| 연계 |

| 운영기관 |

| → |

| 상담 및 검사 |

| 정신건강 |

| 진단·평가 |

| 전문 상담기관 |

| ← |

| 종료 |

| 정상 |

| 소견 |

| 만족도조사 실시 |

| 및 종료 |

| 운영기관 |

외부자원연계

이상
소견
(유관사업 연계)

힐링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문화·건강·독서 등 취미를 공유하고 청년 간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토크콘서트) 가족돌봄 경험을 주제로 한 공감 중신 토크콘서트

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의 삶과 현실을 공유하고, 회

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소통의 장 마련.

프로그램 내용

구분
청년 힐링
토크콘서트

| 예시 |

| - 힐링캠프(1박2일 캠프, 나들이)

  • 컬처링(문화관람 및 밥상 공동체모임)
  • 원데이클래스(가죽, 도예, 베이킹 등) |

| -가족돌봄 토크콘서트 |

| 목표(인원) |

| 4회(총 40명) |

| 5회(총 50명) |

| 8회(총 50명) |

| 1회 |

생활 지원

  • 지원규모 :
  • 밀키트 지원 20가구(가구당 월 4식분량)
  • 생필품 지원 20가구(일반-분기별 4회 /특별-반기별 2회)
  • 청소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별도 신청)
  • 지원내용
  • 밀키트 지원 : 신선식품 기반 밀키트 월 4식(주 1식) × 8개월

정기 지원

  • 생필품 지원 :

일반) 분기별 생활용품 패키지 제공(화장실·주방·거실 등 품목 구성)

특별) 동하절기 가정용 가전 제공(선풍기, 전기장판 등)

  • 청소 지원 : 가구별 신청을 받아 에어컨·침구·화장실 등 선택

형 맞춤 청소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참여자 중 13세~3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규모 :
  • 밀키트 지원 20가구(가구당 월 4식분량)
  • 생필품 지원 20가구(일반-분기별 4회 /특별-반기별 2회)
  • 청소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별도 신청)
  • 지원규모 : 청년 상담 160회 *1인당 최대 10회까지 가능 / 가구원 상담 20회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가족돌봄청(소)년 (13세~39세)

①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④충북도내 거주 중인 13~39세 청(소)년

(①아픈 가족):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 중대수술로 인한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장애인 등급자, 정신질환병력 中 1개 이상에 해당

(②동거): 아픈 가족과 동일 주소지 거주(재가돌봄)

(③청년의 돌봄전담):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13~39세 청(소)년

(예외):

①(요건2: 동거) 아픈 가족이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비동거*

  • ① 아픈 가구원이 현재 입원 중이면서 ② 입원 前까지는 청년과 동거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동의 통해 소득·재산 확인 → 중위 160% 이하 시 인정

②(요건3: 돌봄전담) 다른 장년가구원이 있지만 사실상 청년 독박돌봄인 경우

  • 생계를 위해 사실상 집에서 돌봄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임시직 건설현장 외근, 해외파견, 교도소 재소 등) 등 소득·재산 확인 → 중위 160% 이하인 경우 인정

①(신청서) 가족돌봄 전담지원 사업 신청서(자기돌봄비 신청 포함)

②(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청년 외 아픈 가족의 동의도 포함)

③(추가 증빙서류) 가족돌봄청년 요건 충족 확인

(아픈 가족) 아래 요건들 중 1개 충족 시 증빙 완료

요건
1년 내 중대수술 및 거동불편 소견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 증빙서류 (4개월 이내) |

| 해당 병원에서 발급 |

| 장기요양인정서(치매 포함), 장애인 증명서 |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

| (가족의 정신질환 의심신고시 직접 방문 필요) |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그 외 돌봄필요 가족이 진단서나 소견서상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전담인 증빙서류로 인정가능

④(주민등록등본) 아픈 가족과 동일 주소지 거주

⑤(신청 권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⑥(대리인·신청인 신분증 등 인적사항 확인가능 서류: 대리인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