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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기업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규모
  1. 지원규모 : 500억원

(단위 : 억원)

자 금 명

지원규모

용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경영안정지원자금

(신규, 대환대출)

500

운전

5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2.8%p

운전자금 만기연장

(3개 자금)주1)

-

이자 지원 1년 연장(지원금리 등 기존 대출조건 변동없음)

▸202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 이용 기업

주1) 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신청자격
  • 지원업종 : 공통요건(필수충족)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1)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지원유형 :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형1)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직접피해 : 최근 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 지역)이 있는 기업
  • 수출 국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등 발급), 기타증명(인보이스, 화물운송장 등) 증빙 필수
  • 간접피해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3호) 작성 및 제출(관련 증빙 포함)

※ 중동 분쟁 대상 지역 (22개국) :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레바논, 튀르키예, 이집트, 수단, 모리타니, 튀니지

⇨ 추후 지역 확대 시, 대상 지역 추가(진흥원 누리집 등)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 증빙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 중 택1

  • 수출금액, 품목, 수출 국가 포함 발급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증빙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 실적 증빙(운송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등), 화물차량 보유 증빙(화물차량 등록증 등 차량 보유 증빙)

제출서류 : 자금별 지원조건(5쪽) 및 별첨(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