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 업 명 : 중대재해방지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처법 시행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및
도내 안전경영 문화 조성
사업기간 : 선정일 ~ 2026. 11. 30.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 도내 기업체 50개사(제조업)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선정
- 위험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 등
지원금액 : 300만원 상당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대상
도내 기업체 50개사(제조업)
지원내용
■ 컨설팅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
대책 등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을 통한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실행
의지 고취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의 작성방법
안내 및 기록물 관리 등 설명
- 위험성 평가 심화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 컨설팅 진행절차 (사업장당 5회 방문)
회차
내 용
1
‣ 사업장 유해․위험정보파악, 위험성평가 수준 진단, CEO면담
2
‣ 위험성평가 실시(위험요인발굴), 위험성평가 교육(이론, 절차, 기법 등)
3
‣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및 심화), 위험성평가 교육(이론, 절차, 기법 등)
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핵심 7요소),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핵심 7요소), 지속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마련
※ 회차별 컨설팅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도내 기업체 50개사
신청자격
- 위험도
- 근로자수 :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등
- 준비도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 기타사항 : 지역별 안배 등
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1부. 2. (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s://www.mme.or.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3.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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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방지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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