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목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1)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2) 도내 소재한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서비스 기반 업종)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공고일(6.8.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제외)
다. 최근 1년 간3)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2) 2024. 6. 8. 이전 설립 및 도내 소재 기업
3) 2025. 1. 31. ~ 2026. 1. 31.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동시점 대비 증가율
※ 동일 법인 소속 복수 사업장의 중복 신청 불가(1개 사업장만 신청)
지원내용
□ 인증내용
-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패 등 교부
□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붙임1】
- 근로자 복지비 지원
- 지원항목 : 건강관리·자기계발·레저문화·가족친화 등
- 지원대상 : 선정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방법 : 온라인 복지몰(전문기업 협약)을 통한 구매 등
| 구분 | 활용 범위 |
|---|---|
| 건강관리 | - 건강검진, 병원 진료비, 안경 및 렌즈 구입, 보청기 구입, 건강관리 시설 이용(헬스장, 필라테스 등) |
| 자기계발 | -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도서 구입비, 세미나 및 교육 참여비 등 |
| 여가활용 (레저·문화) | -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항공권, 렌트카, 레저시설 이용, 운동용품 구입(운동화 및 운동기구 등) - 문화예술 공연(영화, 연극, 뮤지컬·콘서트 등), 전시회, 박물관, 유적지, 동물원 등 관람 |
| 가족친화 | -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학원 등 사교육 목적 제외), 기념일 꽃배달, 효도 관광 등 |
※ 지원금은 포상 목적으로 지급(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에 미해당)
□ 지급제외 항목
- 사행성·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게임, 도박, 유흥 등)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 (성형, 라식·라섹, 임플란트·치과보철 등)
-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식사비, 유류비 등)
-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지원규모
□ (인증규모) 10개사
계
20~39인
40~59인
60~79인
10기업
5개사
3개사
2개사
신청자격
- 최근 1년 간 고용보험가입자 수 기준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전년('25.1.31.) 동시점('26.1.31.) 대비 고용증가율 평가
| 연번 | 목록 | 부수 | 내용 |
|---|---|---|---|
| 1 | 사업 참여신청서 | 1부 | |
| 2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1부 | · 발급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 |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준(정부2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불가) |
| 4 | 공장등록증(사본) | 1부 | · 발급처 : 정부24 ( gov.kr/portal ) |
| 5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각 1부 |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
| 6 | 기업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붙임2] 기업경영 건전성 참고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8 | 사업 참여확약서 | 1부 | |
| 9 | 고용창출 관련 인증 [붙임3 참고] | 각 1부 |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각 1부 | · 각 시점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총 4부) <대상시점> ① ‘25. 1. 31일 / ‘26. 1. 31일 (각 시점별 1부씩) 총 2부 ☞ 예시) 25.1.31일 경우) ‘25.1.31.~25.1.31.’로 조회 ② 공고일(‘26. 6. 8일) 기준 발급분(기업 규모 등 확인) 1부 ③ ‘25. 2. 1. ~ ’26. 1. 31. 기간 발급분(고용 확인) 1부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 발급방법 : 증명원·신청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조회기간 설정 후 발급 |
| 11 | 정규직 및 취약계층 채용 실적 증빙 | 각 1부 | · 정규직 채용 실적 - 고용형태(정규직)를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료(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인사시스템 출력물 등)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채용 실적 -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 고용증가 인원 중 위 실적 해당자 자료만 제출 |
| 12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 제출서류 : 충북기업진흥원( cba.ne.kr ) 지원사업 안내 → 사업공고/신청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