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 등 기업형 경영 애로가 있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적용 가능(붙임2 참조)
지원내용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