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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키친인큐베이터 개별·공유주방 24기 및 제조주방 12기 통합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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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키친인큐베이터 개별주방, 공유주방, 제조주방을 사용할 참가기업(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규) 개별·공유·제조주방: 서울시 내 업력 7년 이내 F&B (예비)스타트업 ○(졸업) 공유·제조주방: '23년도 이후 키친인큐베이터 선정 기업(팀)
지원내용
  • 개별주방: 푸드코트 형식의 개별주방 매장운영 및 상품판매 경험 제공

지원공간: 19.00㎡ (3개 주방 中 택1)

공간이용료: 시설사용료 무료

※ 관리비 별도이며 식자재 및 개별 소모품 개별 구매

주방 이용시간: 10:00 ~ 18:00

·영업시간(판매시간): 11:30 13: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활동기간 내,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필수

(상세내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 예정)

각 부스별 조리설비가 상이함

  • 공유주방: 공유주방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온라인 B2C 판매지원

지원공간: 130.68㎡ (약 40평)

공간이용료: 무료

주방 이용시간: 10:00 ~ 18:00

※ 월 50시간 내, 하루 최대 8시간 이용가능, 토·일 및 공휴일 휴무

공간 사용료 무료, 시설·집기(오븐, 냉장고 등) 제공

활동기간 내, 영업신고 필수 및 사업자등록 선택

(상세내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 예정)

  • 제조주방: 제조주방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온라인 B2C/B2B 판매지원

지원공간: 130.68m² (약 40평)

공간이용료: 무료

영업신고가능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 (B2B 유통·납품 가능)

※ HACCP 의무분야는 시제품만 생산 가능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B2C 소비자 직접판매만 가능)

※ HACCP 의무분야 미적용

·주방 이용시간: 10:00 ~ 18:00

※ 월 50시간 내, 하루 최대 8시간 이용가능, 토·일 및 공휴일 휴무

·공간 사용료 무료, 시설·집기(오븐, 냉장고 등) 제공

활동기간 내, 영업신고 필수

(상세내용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 예정)

〈HACCP 의무 적용 분야 예시>

  • 어묵, ②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 식품, ⑦ 배추김치, ⑧ 즉석조리식품(순대), ⑨ 어육소시지, ⑩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등
지원규모
○ (개별주방) 3개팀 ○ (공유주방) 총 30개팀 내외(신규기업 15개팀 및 졸업기업 15개팀 내외) ○ (제조주방) 총 10개팀 내외(신규기업 5개팀 및 졸업기업 5개팀 내외)
신청자격
※ '23년도 이후 키친인큐베이터 선정 이력이 없는 경우 졸업기업 트랙으로 지원이 불가함 <신청제외대상>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 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④ 모집공고일 기준 키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혹은 타기관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기업 ⑤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⑥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⑧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기업 ⑨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⑩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⑪ 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구분내용제출필수 여부
개별주방개별주방 발표자료 (PDF파일 제출)필수
(신규) 유의사항 확인서필수
투어프로그램 참가 확인서선택
공유주방공유주방 발표자료 (PDF파일 제출)필수
(신규) 유의사항 확인서필수
투어프로그램 참가 확인서선택
공유주방공유주방_졸업기업_24기 지원 신청서필수
(졸업) 유의사항 확인서필수
제조주방제조주방 발표자료(PDF파일 제출)필수
(신규) 유의사항 확인서필수
투어프로그램 참가 확인서선택
제조주방제조주방_졸업기업_12기 지원 신청서필수
(졸업) 유의사항 확인서필수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 제외

※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집기간 내 신청링크를 통해 키친투어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