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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차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코레일유통(주)·경기·visibility16
사업개요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 독창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으로 역사 내 상업시설의 새로운 모델 창조
지원대상
◦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지원내용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지원규모

□ 모집대상 매장 내역 (위치도 별첨) (단위 : 천원)

공고

번호

본 부

역 명

장 소

매장

유형

권장

업종

면 적

(㎡)

주요 운영조건

입찰기준 (VAT포함기준)

추정매출액

(월평균)

수수료

제시

금액(월)

기 준

상 한

본사

-2026-

07-01

경 기

압구정

로데오

맞이방

복합형

식음료

분 식

43.0

  • 최대운영기간 : 5년
  • 전기 : 35.0kW이내(확인필수)
  • 상 · 하수도 : 가능
  • 가스 : 불가
  • 배기덕트 : 설치 必
  • 유수분리기, 배수펌프 : 설치 必
  • 냉·난방기 : 설치가능

(실외기 매장에서 약 100m 이상거리 설치)

  • 기존 구축물 활용
  • 코레일 디자인 심의 통과 조건
  • 해당역 매장 방문 후 상권분석必
  • 인근매장 판매상품 취급불가

25,000

37,500

2,500

신청자격

◦ 자격제한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1.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1.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열1열2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사업계획서 1부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사업계획서 양식 내 서약서 양식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양식 내 동의서 양식 포함)
관련증빙서류 [필수첨부서류]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必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확인 必(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최근1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선택첨부서류]
정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창업교육 이수증명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추천서
공공 및 민간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증명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서
사업 수행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증명서
창업경진대회 등 대외 수상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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