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의 일부(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분류코드:620),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582), 3.데이터베
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분류코드:63991), 4.전기통신업(분류코드:612)), 지
식기반산업의 일부(1.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분류코드:5821, 5822), 2.연
구개발업(분류코드:70), 3.엔지니어링서비스업(분류코드:7212), 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72), 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분류코드:5911, 5912), 6.전문 디자인업(분류코
드:7320), 7.포장 및 충전업(분류코드:75994), 8.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
판업(분류코드:59201), 9.옥외 및 전시 광고업(분류코드:71391), 10.보안시
스템 서비스업(분류코드:7532)업체로서공장등록을필한 기업
※ 남양주시는 해당 시의 기업유치 조례 및 규정에 근거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체
지원내용
ㅇ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