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사업주당 최대 10억원(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지원내용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비
지원규모
사업주당 최대 10억원(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
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격 제한 대상자 해당 시 신청서 반려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기타 첨부서류(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 현황 등)
↳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이체 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
■ 청렴서약서【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별첨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별첨 4】
<전문기관 평가 시 추가 제출서류>
| 신청서류 | 발급기관 | 발급기준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 |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6 2.1.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공단 | 이후 발급분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22.1.1 이후부터) | 근로복지공단 | |
|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여성·고령 장애인) | 사업체 | '26 2.1. 이후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최근 결산, 비영리 매출 포함) | '22년~'24년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
(예: 지적재산권, 품질인증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