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계획 안내

account_balance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사업주당 최대 10억원(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지원내용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비
지원규모
사업주당 최대 10억원(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신청자격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1.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1.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

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1.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격 제한 대상자 해당 시 신청서 반려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기타 첨부서류(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 현황 등)

↳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이체 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

■ 청렴서약서【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별첨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별첨 4】

<전문기관 평가 시 추가 제출서류>

신청서류발급기관발급기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26 2.1.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공단이후 발급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22.1.1 이후부터)근로복지공단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여성·고령 장애인)사업체'26 2.1. 이후
최근 3개년 재무제표(최근 결산, 비영리 매출 포함)'22년~'24년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

(예: 지적재산권, 품질인증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