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단, 2개 이상 기관의 공동 수급 불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으로 증빙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