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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모집

account_balance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영세한 표준사업장에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한 자생력 강화와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확대 도모 □ 사업 개요 ❍ (내용) 품질ㆍ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등 홍보·마케팅 전문 지원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10개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 (규모) 총 200백만원,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전문 위탁기관 운영에 따라 표준사업장 ‘직접 지원 금액’ 조정 있음 ❍ (심사) 정량·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방법) 전문기관(1개소)을 선정하여 참여 사업체 대상 지원 <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 계획 수립 (‘26.3월) 전문 위탁기관 입찰 (‘26.4월) ➡ 위탁기관 선정[계약 체결] (‘26.5월) 사업 수행 (‘26.6월~11월) ➡ 성과 측정 및 환류 (~‘26.12월) 지원 대상 모집 (‘26.5월) ➡ 지원 대상 선정 [공단-위탁기관] (‘26.5월)
지원대상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10개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지원내용
구분지원항목대분류소분류
①생산품 진단 (공통)현황 분석브랜드 진단, 시장 트렌드 분석, 소비자 인식 조사
전략 수립유통망 확보, 제품 개선, 가격 설정, 프로모션 방안
실행로드맵 제공월‧연도별 실행계획, 인력‧조직 운영방안, 리스크대응방안
②생산품 개선품질 개선제품테스트‧연구, 표준인증획득, 상품고도화 작업
패키지 개선박스‧용기 디자인, 포장방법, 포장소재, 배송편의 제공
브랜드 개선브랜드 개발(로고‧색상‧서체‧캐릭터 등), 브로슈어 제작
③판매촉진유통경로 확보유통 제휴(파트너쉽) 체결, 수출컨설팅‧견적조사
오프라인 홍보팝업스토어 전시, 체험이벤트운영, 기획전‧박람회 참가
온라인 홍보배너광고, SNS광고(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라이브커머스
  • 생산품 진단(공통사항)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택 1)
지원규모
10개소
신청자격
❍ 신청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 * 신청기간 내 인증 완료 및 유지 사업체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신청서 <붙임1>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기술서 <붙임2>
* 물품, 용역에 따른 별도 기술
③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④ 홍보·마케팅 지원 중복수혜(금지) 관련 확인서 <붙임4>
⑤ 사업안내 제공확인서 <붙임5>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개인 사업주)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⑦ 가점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평가항목표(별지) 상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

<평가가점 및 우대항목별 서류>
❖ 개업 3년 미만, 매출액 50억 이하 사업체: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증빙서류
❖ 핵심선도 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화, 녹색인증, 친환경인증, 산업AI국제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인증 증빙서류
❖ 산업안전 우수사업주: 산업안전 우수사업주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여성·고령(택1) 장애인 30% 이상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재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