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정보화기기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텍스트 음성 변환 장치* 중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조 별표 1의 시각장애인용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에서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중 2026년도 시각장애인 정보화기기 지원 예산 내 선정
- (정보화교육 실시) 훈련기관에서 시각장애인 훈련생 대상 정보화기기 교육 실시
- 주 2시간 이상(최대 4시간), 전체 소정훈련시간 5%이하 운영
- 훈련생별 정보화기기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하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훈련기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시각장애인 전용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기관
- 규정 제26조(지도점검) 또는 제28조(운영평가)에 따라 공단 훈련과정 위탁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 정보화 교육 대상 시각장애인 훈련생이 훈련 중이거나 예정인 기관
- 시각장애인 훈련생 정보화기기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기관
- 훈련생 1인당 10백만 원(중증 15백만 원), 훈련기관 당 최대 3억
지원내용
정보화기기 지원
지원규모
훈련생 1인당 10백만 원(중증 15백만 원), 훈련기관 당 최대 3억
정보화기기 지원 신청서 <붙임 1 참조> ※ 정보화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 정보화 교육교재 등 관련자료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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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각장애인 훈련생 정보화교육 지원 훈련기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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